한국일보 애틀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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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신분 때문에..." 마타 수장 조기 사직

캐나다 국적 그린우드 CEO영주권 신청 중 노동허가 만료 마타(MARTA) 수장이 이민신분을 이유로 조기 사직했다.마타 이사회는 17일 오후 “콜리 그린우드 마타 CEO가 ‘이민 및 개인적인 사유’로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공식발표했다.마타 이사회 측에 따르면 캐나다 국적인 그린우드는 18일로 그의 노동허가가 만료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마타 측은 "그린우드의 비자는 유효한 상태며 현재 그는 영주권 신청 중"이라고 설명했다.그린우드는 조기 사직에 이은 이사회와의 계약해지에 따라 계약잔여기간인 2027년 1월까지

사회 |마타, CEO,조기 사직, 이민신분, 노동허가, 콜리 그린우드 |

‘이민신분 이유 직원 착취·협박’ 1만달러 벌금

뉴저지주 새 법안 확정“신분 무관 동등 대우” 뉴저지주에서 직원의 이민 신분을 이유로 착취 또는 협박하는 고용주에게 최대 1만 달러 벌금을 부과하는 법이 제정됐다. 휴가 중인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를 대행하고 있는 타헤샤 웨이 부지사는 지난 8일 이민 신분을 이유로 직원을 착취하거나 노동법 위반 사항 등을 고발을 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고용주에 대해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지난 5월과 6월에 각각 주상원과 주하원을 통과했으며 웨이 부지사가 서명하면서 즉각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새 법은 이민 신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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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불체자 아냐?” 대놓고 이민신분 묻는 조지아 주민들

반이민 정서 확대 분위기 속일반인도 단속요원처럼 행동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동시에 단행된 대규모 이민단속이 다소 주춤하고 있다. 하지만 이민 커뮤니티는 이번에는 다른 차원에서 도전을 받고 있다고 지역신문 AJC가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자 마자 역사상 최대규모의 불법이민자 추방을 단행하겠다던 선거공약을 이행하기 시작했다.그 결과 애틀랜타를 포함해 전국 각 도시에서의 불법이민자 체포는 평소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하지만 1월 말 하루 800~1,200건에 달했던 체포건수는 지난달 들어서는 점차 감소하기 시

이민·비자 |불법 이민자 단속, 이민신분, 퓨리서치 센터, 추방, |

이민신분 이유로 직원 착취 못한다

뉴저지 주상원 노동위 통과 뉴저지주에서 직원의 이민 신분을 이유로 착취 또는 협박하는 고용주에게 최대 1만달러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주상원 노동위원회는 이민 신분을 이유로 직원을 착취하거나 노동법 위반 사항 등을 고발을 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고용주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법안을 지난주 승인해 본회의로 보냈다.법안을 발의한 테레사 루이즈 주상원의원은 “근로자가 자신의 이민 신분이 당국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직장 내 불의에 대해 침묵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며 “예를 들어 서류미비 상태인 근로자가 최저임금보다

이민·비자 |이민신분 이유,직원 착취 못한다 |

귀넷, '수감자 이민신분 확인 프로그램' 연장

287(g) 프로그램 무기한 연장이민자 사회 공포 분위기 조장 귀넷 카운티 셰리프 버치 콘웨이가 불법 이민자들을 구금하고 추방하는 프로그램인 287(g)의 기간을 연장해 이민자가 많이 거주하는 귀넷 카운티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귀넷 카운티는 현재 미국 이민세관집행국(ICE)과 이 프로그램을 협력하고 있으며 오는 6월 30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ICE관계자들은 콘웨이에게 4월 30일 이전에 연장서류에 서명을 할 것을 촉구했다. 9일 ICE로부터 통지를 받은 콘웨이는 10일에 서명했으며 이로 인해 프로그램의 기간은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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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이민신분 못 묻는다

앞으로 뉴욕시립대(CUNY)와 뉴욕주립대(SUNY)에서는 학생들의 체류신분이나 출신국가 등 이민신분을 묻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뉴욕주상원은 10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S2550)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CUNY와 SUNY 교직원들은 법원 명령이나 학비, 장학금 등 연방 법에 명시된 사항이 아닐 경우 학생들의 출신국가나 체류신분, 피난민 여부 등 어떠한 종류의 이민신분도 질문해서는 안 된다.이번 법안은 주상원을 통과 직후 주하원으로 송부됐다. 주하원 본회의를 가결 처리될 경우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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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무원 이민신분 확인 금지” 주지사 행정명령 셰리프국“이행 거부”선언

뉴욕주정부 공무원들로 하여금 이민신분 확인을 금지하는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의 행정명령이 발동된 것과 관련, 셰리프국은 이번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욕주내 카운티별로 구성돼 있는 셰리프국 협회는 최근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발표한 행정명령<본보 9월18일자 A4면>을 준수할 의무가 없다고 발표했다.  이 행정명령은 일반 주정부 공무원들의 이민신분 확인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물론 주경찰과 같은 사법기관 관계자들의 이민 신분 확인 범위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경찰이라 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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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스탬프 수혜,이민신분 불이익 없다”

현금보조 의존·장기의료수혜 등에 한해 이민자격 박탈 정부지침에도 불구 '혹시 행정명령 발동…불안감 여전 추방조치나 영주권 취득 불이익 등을 우려해 푸드스탬프와 같은 정부 제공 공공혜택을 기피하는 현상이 일부 이민자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현금보조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공혜택 수혜로 인해 추방조치를 당하거나 영주권 신청자격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것이 이민당국의 공식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공식 웹사이트(www.uscis.gov)에 밝힌 지침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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