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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선거 어디까지 알고있나요-재외국민 선거법위반 공소시효는 5년

위반행위 ⑤공무원일경우 선거일후 10년 1. 대한민국 내에서는 선거범의 공소시효가 선거일 후 6월(도피시는 3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선거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가요?▲재외국민이 해외에서 선거법이 정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5년입니다. ▲공무원이 국외에서 직무와 관련되거나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10년(선거일 후 행해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입니다.2. 해외에서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금지되나요? ▲기부행

사회 |재외선거,재외국민 선거법위반, 공소시효는 5년 |

■ 재외선거 어디까지 알고있나요-선거법 위반 재외국민·외국인도 처벌 가능

위반행위 ③단체나 대표 명의로선거운동 할수 없어 1. 외국인의 경우 선거법을 위반해도 실질적으로 「공직선거법」상 처벌이 불가능하지 않나요?▲선거법을 위반한 재외국민·외국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여권 발급이 제한되거나, 한국으로 입국이 금지되는 것과 같은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저는 ○회 대표자 △△△입니다. 이 ‘○회’ 명의 또는 ‘○회 회장 △△△’ 명의로 선거운동이 가능한가요?  ▲단체는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정치 |선거법 위반, 재외국민·외국인도, 처벌 가능 |

해외동포도 선거법 위반 조심해야

한국의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각종 정치 관련 집회나 인터넷 개인방송,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활동에서 선거법 위반을 조심해야 한다. 선거법상 헌재 선고가 내려지는 직후부터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비방·비난 등의 구호는 사전선거운동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 등 모든 집회에서 특정 후보 및 정당을 지지하는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호를 외치거나 피켓을 드는 일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피켓과 현수막 등이 제한되고, 인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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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한인단체들 조사...경고 조치

 뉴욕 재외선관위 “광고에 특정정당 기재는 위법” 뉴욕민주연합·세계한인민주회에 '경고 조치' 재미대한민국애국연대 ‘사드 반발 광고’도 조사중 한국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재외국민의 투표를 독려한 신문광고에 특정정당을 기재했다는 이유로 뉴욕의 한인단체에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또 다른 한인단체도 특정정당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의 신문광고를 게재해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등 선거법 위반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 10일 뉴욕총영사관에 따르면 뉴욕 재외선관위는 지난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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