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선거 어디까지 알고있나요-재외국민 선거법위반 공소시효는 5년
위반행위 ⑤공무원일경우 선거일후 10년 1. 대한민국 내에서는 선거범의 공소시효가 선거일 후 6월(도피시는 3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선거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가요?▲재외국민이 해외에서 선거법이 정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5년입니다. ▲공무원이 국외에서 직무와 관련되거나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10년(선거일 후 행해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입니다.2. 해외에서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금지되나요? ▲기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