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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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유예 연장조치 유효하다’

연방항소법원도 바이든 행정부 손들어줘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 상고 입장 밝혀 연방항소법원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세입자 퇴거유예 연장조치에 대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20일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앨라배마·조지아 부동산 소유주와 중개인 등이 제기한 연방정부의 퇴거 유예 연장 조치를 중단해달라는 긴급 요청을 기각했다. 1심을 맡은 연방법원 워싱턴DC지법이 지난 13일 연방정부의 세입자 퇴거 유예 연장이 유효하다고 판결한 지 1주일 만에 항소심 역시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지난 3일 연방질병통제

사회 |퇴거유예,연장조치,유효 |

연방 대법“팬데믹 이유 퇴거유예는 위헌”판결

CDC 퇴거유예 연장은 유지1심 법원 정부 손 들어줘 코로나19 사태로 렌트를 낼 수 없다고 천명하는 세입자들에 대한 강제 퇴거 유예를 막은 주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연방 대법원에서 나왔다.연방 대법원은 지난 12일 대법관 6명의 찬성과 3명의 반대로 “코로나19로 수입이 감소했다는 ‘재정난 진술 양식 서류’를 제출하더라고 강제퇴거 조치를 유예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관들은 성명에서 “뉴욕주의 이번 조치는 ‘자신이 관련된 사안에 스스로 판결을 내릴 수는 없다’라는 헌법 조문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뉴욕

사회 |팬데믹,퇴거유예,위헌, |

집주인들, 세입자 퇴거유예조처 연장에 소송

조 바이든 행정부가 세입자 퇴거유예조처를 연장한 데 반발한 소송이 제기됐다.앨리배마주와 조지아주의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 지부가 4일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퇴거유예조처 연장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긴급신청을 제기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이 보도했다.NAR는 집주인들을 대표하는 단체라고 폴리티코는 설명했다. NAR은 퇴거유예조처를 연장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연방대법원의 앞선 판결 취지를 관철해달라는 신청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29일 퇴거유예조처를 취소해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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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C, 임차인 퇴거 유예 조치에 조지아 포함

소송 우려에도 퇴거유예 새조치조지아 세입자 10월3일까지 안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달 말로 만료된 연방 차원의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코로나19 재확산 시기에 렌트를 못 내 쫓겨날 위기에 처한 세입자 살리기에 나선 것이다.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난 3일 코로나 19 감염률이 높은 카운티의 임차인 퇴거 유예 조치를 오는 10월 3일까지 60일간 연장하는 방안을 내놓았다.직전의 퇴거 유예조치가 전국적이었다면 새로 시행될 지침은 코로나 19 확산 지역에 한정되는 것으로, 조지아주가

사회 |CDC,임차인,퇴거유예,코로나,임대료 |

'임차인 퇴거유예 연장' 촉구하는 미 활동가들

1일 워싱턴DC 연방 하원 앞 계단에서 활동가들이 지난달 31일 만료된 임차인을 위한 퇴거 유예 조치 연장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제 위기 속 집세를 내지 못한 세입자의 강제 퇴거를 유예해온 이 조치의 종료로 수백만 세입자가 거리로 내몰릴 처지에 놓이자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유예 기간을 오는 10월 18일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연합뉴스>'임차인 퇴거유예 연장' 촉구하는 미 활동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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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유예조치 1달 연장...7월말 종료

조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들을 돕기 위해 오는 6월30일로 예정됐던 퇴거유예(eviction moratorium) 종료일을 한 달 더 연장한다.질병통제예방센터(CDC) 로쉘 월렌스키 국장은 24일 퇴거유예를 오는 7월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CDC는 “이번 조치가 유예의 마지막 연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백악관은 23일 긴급 팬데믹 보호조치가 언젠가는 끝내야 함을 인정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세입자 및 모기지 소유자에 대한 퇴거금지는 “항상 일시적인 의도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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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지원·퇴거유예 조치’모두 무용지물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소득이 감소한 주택 세입자들에 의한 체납 렌트비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5월까지 약 700만 명의 세입자가 체납 상태로 체납 렌트비는 약 40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가 세입자 보호 정책을 발표했지만 더딘 시행에 수많은 세입자들이 퇴거 위기에 놓였다. 최근 정부의 퇴거 유예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차없는 퇴거 명령을 내리는 기업형 건물주들이 늘고 있어 대규모 퇴거 위기 우려된다고 로이터 통신이 최근 지적했다.  체납 세입자 가차 없이 거리로 내모는 기업형

부동산 |세입자지원,퇴거유예 |

“퇴거유예 조치는 월권”

연방법원,  CDC 중단 명령 권한 넘어선 것 무효화 해야바이든, 세입자 보호·감염 확산 방지 위해 6월까지 연장 연방법원은 6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린 퇴거 유예조치를 월권이라고 판결했다.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미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대유행 기간에 세입자 퇴거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킨 명령이 정부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무효화해야 한다고 결정했다.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8월 공중보건법에 근거해 임대료

|퇴거유예,조치,월권 |

임대주택 소유주, 퇴거 유예 연장에 어려움

연방 정부가 렌트비 미납으로 세입자의 강제 퇴거를 유예하는 조치를 오는 6월 말까지 연장해 시행에 나선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에서 소외된 소규모의 임대 주택 소유주들을 중심으로 비용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임대 주택을 매물로 내놓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가뜩이나 주거용 임대 매물이 부족한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CNBC는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오는 6월30일까지 렌트비 미납에 따른 세입자 퇴거를 유예하는 조치

경제 |임대주택,퇴거유예,연장,어려움 |

개인 $10만·부부 $20만 이하 6월까지 퇴거유예

연방 질병예방센터(CDC)가 렌트비 미납을 이유로 강제로 퇴거를 집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퇴거 유예 조치를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하면서 수입 급감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세입자들로서는 최소 3개월만큼은 강제 퇴거의 불안을 덜 수 있게 됐다. 연방 인구조사국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전국 세입자의 약 20%가 전월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 퇴거 유예를 연장한 조치는 코로나19 사태로 수입이 급감한 세입자들에게 주거 환경 보호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강제 퇴거 유예 조치에 대해 이해하는 것도 그에 못지

사회 |퇴거유예,연장 |

2,300만명 거리로 내몰릴판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연방 정부가 긴급 발동한 ‘퇴거유예 조치’(Eviction Moratorium) 시한이 만료되면서 전국에서 2,300만여 명에 달하는 저소득 세입자들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해 있다고 6일 AP통신이 보도했다.특히 주당 600달러의 연방 특별 실업수당 지급까지 지난달 말로 중단되면서 수많은 저소득 미국인들이 조만간 살던 집에서 쫓겨날 수 있어 미 전역에서 홈리스 폭증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고 온라인 매체 엑시오스 등이 전했다.연방정부 차원의 세입자 보호조치가 중단된데다 추가로 나오는 실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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