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검색 : 재발급

재외 미성년 여권 재발급 부모가 온라인 신청 가능

한국 외교부는 오는 12일부터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도 부모가 정부24나 재외동포 365민원포털 등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11일 전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는 지난 2020년 7월 28일부터 정부24 및 재외동포 365민원포털에서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자격 확인 문제로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외교부는 행정안전부 및 재외동포청과 협력해 18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개발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정부24나

사회 |재외 미성년 여권 재발급 부모가 온라인 신청 가능 |

“메디케어 신청했는데 소셜카드가 오네?”

시민권 취득 후 소셜카드 재신청해야 “메디케어 카드 신청했는데 소셜시큐리티 카드가 왔어요” 한인 J모씨는 지난해 12월 초 온라인으로 메디케어 카드를 신청했다. 그런데 이달 10일께 기다리던 메디케어 카드는 오지 않고 소셜 시큐리티 카드가 왔다고 한다. J씨는 25년 전인 2000년 시민권을 취득했지만,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 미국 체류신분이 영주권에서 시민권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 남편이 연방 우체국 직원으로 일하고 있어 건강보험이 있었던 J씨는 메디케어 카드를 신청할 생각이 없었지만, 나중에 신

사회 |시민권 받은 후, 소셜 시큐리티 카드 재발급 받아야 |

시민권 취득후 소셜카드 재발급을

 안할시 메디케어 발급·소셜연금 입금 4개월 이상 지체 시민권을 취득할 시에는 신분변경을 통해 소셜 시큐리티 카드(Social Security Card) 재발급을 반드시 해야 한다.소셜 시큐리티 카드를 재발급 받지 않을 경우에는 메디케어 발급과 소셜 연금 입금이 4개월 이상도 지체된다.한인들의 경우, 시민권을 취득할 때 이름이 바뀌지 않으면 소셜 시큐리티 카드를 재발급 받지 않아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시민권을 새로 취득한 후 소셜 시큐리티 카드를 재발급하지 않은 사람들이 메디케어를 신청하게 되면 메디케어국에서

사회 |시민권 취득후 소셜카드 재발급을 |

백신접종 한국에 등록시 격리면제 재발급 불필요

한인들 규정 잘 몰라 미국 등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한 한인들이 격리면제서를 가지고 한국을 방문할 때 머무는 곳의 관할 보건소에 백신접종 사실을 등록을 할 경우 향후 다시 격리면제서 발급없이 한국 방문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상당수 한인들은 이같은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해 한국 재방문시 다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는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A 총영사관의 박민우 민원 영사는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으신 분들은 한국에서 관할 보건소에서 ‘해외접종완료자 확인서’를 등록하면

사회 |백신접종, 격리면제,한국에 등록시 |

한국여권 재발급 온라인으로 신청

앞으로 온라인을 통해 편리하게 한국 여권을 재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 외교부는 18일부터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한국 내 모든 여권사무대행기관과 재외공관을 통해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민원인이 주소지와 상관없이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한 후, 신청 당시 지정한 재외공관 등을 방문해 여권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여권 재발급을 받으려면, 신청과 수령시 2차례에 걸쳐 재외공관의 민원창구를 찾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여권 수령시 1차례

|한국여권,재발급,온라인 |

한국여권, 영사관 안가도 재발급

앞으로 한국 여권을 재발급을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애틀랜타 총영사관은 29일부터 총영사관의 여권 재발급 신청이 온라인 서비스인 ‘영사민원24’ 홈페이지(consul.mofa.go.kr)를 통해 가능해진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외교부가 지난 7월28일 10개 재외공관에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시범 서비스를 개시한 후 3개월 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이번에 애틀랜타 총영사관을 포함한 31개 재외공관에 추가로 이 서비스를 확대했기 때문이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는 일반 전자여권

|한국여권,재발급 |

재외국민 운전면허 재발급·갱신 서비스 처리기간 ‘30일이내’로 대폭 단축

 재외공관의 한국 운전면허재발급 및 갱신 서비스의 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된다.한국 도로교통공단은 13일 재외공관 전체로 확대된 재외국민 운전면허재발급·갱신 서비스의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외교부 시스템과 연계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신청서류가 외교행낭(등기)으로 접수돼 60일 이상 소요됐던 것을 기관간 자료 연계로 민원 처리시간이 최장 30일로 단축됐다.  또한 공단은 지난 9월부터 시행한 영문운전면허증 발급사업에 행정안전부의 ‘비대면 자격화대 서비스’를 연

|재외국민,운전면허,재발급,갱신,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