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개정’ 의견수렴도 졸속
한국정부 26일 공청회2세 입장 이해 못하는한국내 인사로 채워전문변호사 토론 배제 많은 한인 2세들에 불이익을 안겼던 한국 국적법의 선천적 복수국적제 개정을 위해 한국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도 신설’ 방안이 근본적 문제 해결책이 아닌 ‘땜질식 처방’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본보 4일자 A1면 보도) 제도 개선을 위한 한국 정부의 의견수렴 절차도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어 미주 한인사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9월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국적법 제 12조 등에 대해 한국 헌법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