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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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날아든 총탄에 40대 한인여성 참변

워싱턴주 타코마서 지난 22일 워싱턴주 타코마에서 발생한 한인 여성 피격 사망 현장에서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타코마 경찰국 제공]40대 한인 여성이 심야에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 차로 날아든 총탄에 맞아 사망하는 비극적 사건이 발생했다. 워싱턴주 타코마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4시40분께 시애틀 근교 도시 타코마 지역 사우스 47가와 파인 스트릿 인근에서 총격이 발생해 차량 안의 여성이 총에 맞았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여성 운전자가 사망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 사

사건/사고 |날아든 총탄, 한인여성 사망 |

한인 차량 1번 프리웨이 운전중 절벽 낭떠러지로

 캘리포니아의 유명 관광코스로 한인들도 많이 이용하는 해안 도로인 1번 하이웨이에서 한인 여성이 몰던 차량이 절벽으로 추락, 운전자가 결국 사망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사고는 지난달 31일 오전 7시50분께 북가주 샌마테오 카운티 지역 그레이 웨일 코브 인근 1번 하이웨이 해안도로에서 발생했다.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에 따르면 당시 여성 운전자가 몰던 토요타 캠리 승용차(사진)가 해안도로 가드레일을 뚫고 200피트 아래 절벽으로 추락했다.당시 목격자들에 따르면 여성 운전자는 추락의 충격으로 절벽 아래서

|한인,절벽추락 |

18세 미만 운전중 전화사용 금지 추진

전화사용 벌금 두 배 인상안 부결25달러-100달러 사이 판사 결정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된 운전자에게 벌금을 두 배로 인상하려던 법안(HB113)이 지난 24일 주하원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수정을 위해 상임위로 되돌아왔다. 당초 벌금을 1차 적발 50달러에서 100달러, 2차 적발 100달러에서 200달러, 3차 적발 150달러에서 300달러로 올리려던 법안은 토론 끝에 부결됐다. 존 카슨(공화, 마리에타) 의원이 발의한 HB113은 상당수 의원들이 “벌금인상은 지방정부 수입원만 될

|운전중 전화사용 금지,벌금인상 백지화 |

잇단 규제 불구 3명중 2명 '운전중 전화'

통화시간도 늘어 평균 4분조지아 규제안 시행'눈 앞'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늘어나자 여러 주에서 이를 규제하는 입법을 강화하고 있다. 조지아에서도 관련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해 주지사의 서명절차만을 남겨 두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운전자와 사용시간은 더 늘어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자동차 보험회사 등에 관련 자료를 판매하는 신생 기술업체 젠드라이브가 10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3명 중 2명 꼴로 최소한 한번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

|운전 중 휴대전화,규제,핸즈프리 |

운전자 90% 이상 “운전중 셀폰 사용”

사용시간 시간당 평균 3.5분버몬트주, 가장 부주의한 주에규제에도 불구하고 운전 중 핸드폰을 사용하는 부주의 운전자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17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운전 중 핸드폰 사용과 텍스팅(문자메시지 전송)을 금지한 주에서 운전자 90% 이상이 운전중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충격적인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운전 분석 기관인 젠드라이브(Zendrive)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2초 동안의 산만함으로 인해 차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20배나 증가하지만  운전중 휴대폰 사용 시간은 시간당 평균 3.5분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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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전화기 벌금' 조지아는 해당 안돼

최근 애틀랜타 한인들 사이에 ‘운전 중 핸드폰 사용에 관한 새 법규 알림글’이란 정체불명의 문자가 카카오톡 등을 통해 급속하게 퍼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알림글에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 교통법으로 운전 중 손에 전화기만 붙잡고 있어도 1차 적발 시 25달러, 2차 적발 시 75달러, 이후 50달러가 추가되며, 전화나 문자를 하지 않아도 적용된다. 전화기 네비게이션 작동도 금지된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이에 대해 교통사고 및 상해전문 정준 변호사는 “알림글 내용은 조지아가 아닌 캘리포니아 개정 법규”라며 “조지

|운전중전화 |

운전중 셀폰은‘살인흉기’

사고·티켓발부 잇달아전국서 하루 9명 숨져부상자도 1,000여명LA 한인 김모씨는 최근 한인타운에서 차를 몰고 가면서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다가 도로를 횡단하는 행인을 칠 뻔 하는 아찔한 경험을 했다. 가까스로 차를 멈추긴 했지만 현장에서 이를 본 교통경찰에 적발돼 위반 티켓까지 발부받았다. 김씨는 “여러 곳을 다니는 업무상 운전을 많이 하는데 운전 중 메시지가 들어와 일과 관련한 것으로 생각하고 무심코 셀폰을 보다가 보행자를 보지 못해 큰 사고를 낼 뻔 했다”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캘리포니아 주에서 운전

|운전중,셀폰,살인흉기 |

“카톡 궁금해”운전중 셀폰 만지다 벌금폭탄

규정 강화 후 적발되면‘162달러짜리 티켓’젊은층 88%“사고위험 알지만 문자 보냈다”30대 직장인 한인 김모씨는 요즘 차량 시동을 걸기 전 자신의 셀폰을 트렁크에 넣는다. 지난달 운전을 하던 중 카톡 메시지에 답장을 한다고 셀폰을 만지는 순간 옆에 지나가던 모터사이클 경관에게 적발돼 162달러의 벌금 폭탄을 맞았기 때문이다.김씨는 “운전 중 텍스팅의 경우 위반 티켓 벌금은 20달러이지만 여기에 주정부와 법원 및 카운티 정부 등이 추가로 부과하는 각종 수수료가 더해져 실제 액면가의 8배인 162달러를 납부했다”라며 “블루투스 기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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