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치 떨어뜨려 숏세일’ 한인 부동산 에이전트 18개월형
수백만 달러 규모의 숏세일 사기를 벌여 부당 이익을 챙겨온 혐의로 기소된 한인 부동산 에이전트가 18개월 징역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연방법원 뉴저지 뉴왁 지법은 수백만달러 달러 규모 숏세일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릿지필드 거주 한인 부동산 에이전트 강모(66)씨에게 징역 18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연방법원은 징역형 외에도 3년 간의 보호관찰과 함께 강씨가 불법으로 거둔 수익 중 83만5,248달러 몰수를 명령했다. 배상액은 추후 결정된다고 밝혔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