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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세법 감안, 페이첵 원천징수액 재조정 해둬라

다달이 떼는 세금너무 적어도 곤란세금보고 에러로환급 거부됐을 땐수정해 재보고 가능“세금보고 끝났다고 안심은 금물”지난 4월 중순 2017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가 마무리됐지만 연방국세청(IRS)은 직장인의 ‘페이첵 첵업’을 비롯해서 개인 사정에 따라 납세자들이 취해햐 할 후속 조치와 그와 관련된 정보를 최근 안내했다.세금 환급을 받았다고, 혹은 보고 시한을 연장했다고 세금 문제를 잊어 버리지 말라는 뜻으로 미리 준비하고, 한번 더 체크하면 내년 봄 2018 세금보고 때 불쾌하게 놀랄 일이 없을 것이란 의미다.IRS의 첫번째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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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은 하향, 기본공제는 두배 늘어

IRS, 2018년 새 세법규정 발표, 내년에 적용401(k) 적립한도 1만8,000달러 → 1만8,500달러기본공제 두배 인상, IRA는 작년과 변동없어연방국세청(IRS)이 내년 세금보고 때 적용되는 최신 소득세율과 소득구간, 기본공제 및 인적공제, 은퇴연금 공제 한도와 근로소득 세액공제(EITC) 등의 변경된 내용을 지난 9일 발표했다. 지난 연말 이뤄진 세제개편의 모든 내용이 반영돼 올해 1월1일부터 시작된 2018 과세연도에 적용되는 내용으로 현재 진행 중인 2017년도 소득 세금 보고와는 무관하다. 새 세법규정들은 내년 세

기획·특집 |세금,새세법,2018 |

새 세법 따른‘페이첵 원천징수액’만족하시나요

납세금액 체크해 본인 상황 맞게 조절 가능너무 적으면 연말에 추징, 페널티 받을 수도W-4 수정 경우 가능한 빨리 고용주에 제출연방국세청(IRS)이 지난달 28일 새로운 세법이 적용된 ‘원천징수 계산기’(Withholding Calculator)와 W-4 양식을 공개했다.계산기는 페이첵에서 세금으로 얼마를 미리 떼어놓을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IRS는 맞벌이 가정 등 납세 상황이 복잡한 경우라면 계산기를 활용해 새롭게 작성한 W-4 양식을 가능한 빨리 고용주에게 제출할 것을 권했다.IRS가 공개한 계산기와 W-4 양식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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