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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미투자기업인재 신속·합법적 미국입국 가능케할 것"

구금 사태 언급…"한국과 관계 좋다…배터리 인력 불러오는 것 검토"해외 투자기업에 이민법 준수 촉구…"미국 근로자 고용·양성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300여명의 한국인 노동자가 미 이민당국의 단속에 적발돼 체포·구금된 사태와 관련, 이번 일로 한국과의 관계가 나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7일 US오픈 테니스대회 남자 결승전 관람을 위해 뉴욕을 방문하고서 워싱턴DC 인근의 앤드루스 합동기지로 돌아온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사태로

사회 |트럼프, 대미투자기업인재 신속·합법적 미국입국 가능케할 것 |

[법률칼럼] 미국입국금지(Inadmissibility)사유

케빈 김 법무사  형사상으로 인한 외국인 미국입국금지(Inadmissibility)사유는 미국이민국적법, INA 212(a)(2)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도덕성범죄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범죄행위를 인정한 경우이다. 그러나 경미한 범죄 예외 조항 (Petty Offense Exception)에 의하여 최고 선고 가능 형량이 1년을 초과하지 않고(Not exceeding 1 year) 실제 선고 형량이 6개월을 넘지 않는다면 입국불허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범죄(Misdemeanor)로 분류 되므로 범법행위가

외부 칼럼 |법률칼럼,케빈 김 법무사, 미국입국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