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 방치해 태아 사망” 800만 달러 배상 평결
조지아 연방법원 배심원단조산사∙소속 의료기관 대상 “적절한 의료 서비스 안 해” 사산된 아기 부모에게 담당 조산사와 소속 병원에게 800만 달러 배상 평결이 내려졌다. 유사 사건 소송으로는 조지아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배상액이다.롬 주재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최근 카터스빌 소재 하빈 클리닉과 이 병원 소속 조산사 발레리 스미스에게 한 산모의 출산과정에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결국 사산의 결과에 이르게 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이 같은 규모의 배상평결을 내렸다.법원 기록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임신 39주차였던 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