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한국 금융거래 위임장 전자화 서비스
앞으로 재외동포가 한국내 은행 업무를 대리인에 맡길 때 위임장을 국제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된다.재외동포청·금융위원회·금융결제 원은 13일 오전 8개 은행과 함께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 추진 업무협약을 맺었다.이 서비스는 해외 체류 재외동포가 국내 금융거래를 목적으로 재외 공관에서 인증받은 서면 금융위임장을 전자화해, 지정한 은행에 전자 문서 형태로 전달해준다.별도의 우편 발송 절차가 필요 없어 즉시 국내 금융거래가 가능하고,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위임장 진위를 은행이 직접 확인해 위·변조 위험도 줄어 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