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운전면허 켄터키주서 인정
상호인정 약정 22일 발효 ‘한국-켄터키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 윤희근(왼쪽) 경찰청장. [경찰청 제공] 한국 경찰청은 15일 켄터키주와 ‘한-켄터키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약정이 발효되는 22일부터 합법적인 미국 체류자격이 있고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제1종 대형·특수·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을 소지한 사람은 별도 시험 없이 켄터키주 운전면허증(Class D)으로 교환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켄터키주 운전면허증(Class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