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계좌 IRA 가입으로 절세
택스보고 때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은행, 투자·보험회사서 취급…59.5세 후 인출 가능 세금보고를 할 때 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내야 하는 한인들의 경우에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개인은퇴계좌인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를 통해 절세를 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백성호 회계사는 “세금보고 때 세금을 더 내야하는 한인들의 경우, IRA를 통해 절세를 할 수 있다”면서 “50세 미만은 6,500달러, 50세 이상은 7,500달러까지 세금보고 마감기간 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