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 초당적 ‘시큐어 2.0’ 법안 발의
미국 직장인들의 은퇴 저축을 장려하려는 목적의 획기적인 예산 법안 ‘시큐어 액트 2.0(SECURE 2.0)’이 20일 공개됐다. 연방의회에서 민주와 공화 양당의 지지를 받아 이번 주중 통과가 확실시 되는 이 법안은 은퇴를 앞두고 더 많은 은퇴자금을 모으려는 시니어들과, 학생융자 상환 부담 때문에 직장 은퇴저축 플랜에 가입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젊은 세대를 위한 다양한 규정이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은 또 직장 은최저축 플랜에 가입한 저소득층 및 중산층 직장인들에게 연방 정부가 최고 1,000달러를 매치해 주고, 파트타임 종업원들의 직장 은퇴가입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일부 규정은 내년부터 당장 시작되며, 규정에 따라 2024~2033년 사이에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20일 뉴욕타임스(NYT)가 요약한 시큐어 법안 2.0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동 등록
2025년부터 고용주는 401(k)와 403(b) 등 직장은퇴 플랜에 가입할 자격을 갖춘 직원들을 자동적으로 등록시키고, 직원들 급여의 3~10%를 불입금으로 떼어 놓아야 한다. 불입 비율은 10%가 될 때까지 매년 1%포인트씩 높일 수 있으며 최고 상한선은 15%다. 직원 수 10명 미만의 스몰비즈니스나 설립된지 3년이 안된 사업체, 교회와 정부기관은 이 규정에서 면제된다.
■은퇴계좌 매칭 지원
2027년부터 연 소득 7만1,000달러 이하의 부부, 3만5,500달러 이하 개인, 5만3,250달러 이하 독신 가장에게는 최고 1,000달러가 세금 크레딧 형식으로 자신들이 가입한 은퇴계좌에 디파짓된다.
■비상금 저축계좌
고용주는 비상금 저축계좌에 직원들을 자동 등록시킬 수 있다. 비상금 저축계좌의 불입한도는 급여의 3% 혹은 2,500달러까지다. 비상금 저축계좌는 Roth IRA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즉 불입금에 대해선 세금공제 혜택이 없지만 돈을 찾아 쓸 때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401(k) 비상금 인출
고용주는 비상금 저축계좌 외에 401(k) 플랜에서 비상금 인출을 허용하는 옵션을 선택할 수도 있다. 직원들은 자신의 401(K)와 IRA 계좌에서 10% 페널티 없이 연간 1,000달러까지 비상금 목적으로 인출이 가능하다. 이 규정은 2024년부터 시행된다.
■학생 융자상환금 매칭
2024년부터 직원들의 학생융자 상환금도 401(k)와 403(b), 457(b), Simple IRA 등 직장은퇴 플랜의 불입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은 융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젊은 직원들이 직장 은퇴계좌에 가입할 여유가 없어 고용주가 제공하는 매칭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파트타임도 401(k) 가입
2025년부터 2년 연속으로 일정 시간을 근무한 파트타임 직원도 401(k)에 가입할 수 있다.
■추가불입(catch-up) 한도 상향
2023년부터 60~63세 시니어는 직장 은퇴계좌에 연간 7,500달러를 추가 불입할 수 있다. 2025년부터는 추가 불입한도가 연간 1만달러 혹은 해당연도 불입한도의 150%로 올라간다. 또 2024년부터는 연 소득 14만5,000달러 이상의 직원은 추가 불입금을 Roth 계좌에만 저축할 수 잇다.
■최소 의무인출(RMD) 연령 상향
2023년부터 세금공제 ?택을 받은 은퇴계좌를 갖고 있는 개인들의 RMD 개시 연령이 현행 72세에서 73세로 올라간다. 2033년에는 RMD 개시 연령이 75세로 다시 한번 올라갈 예정이다.
<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