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2년부터 75세로’ 법안 연방상원 재정위 통과
401(k)와 개인은퇴계좌(IRA) 최소인출금(RMD) 의무화 연령을 75세로 미루는 법안이 곧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퇴직연금 운용 방식에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은퇴를 준비하는 한인들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9일 야후파이낸스에 따르면 연방상원 재정위원회는 최근 미국 은퇴강화법(EARN)을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현행 72세인 은퇴연금의 최소인출금 의무화 연령을 오는 2032년부터 75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같은 은퇴계좌 최소인출 의무화 연령 상향 방안은 이미 지난 3월 말 연방 하원에서는 압도적 지지로 통과된 ‘은퇴보장법 2.0’ 내에 포함돼 있는 규정과 유사하다. 하원의 은퇴보장법 2.0에는 최소인출금 의무화 연령을 내년 2023년에 73세로 올리고, 오는 2030년에 74세로, 그리고 2032년까지 7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에 따라 연방 상원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이 다뤄질 때까지 하원의 은퇴보장법 2.0 조항들과 일치되도록 조정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RMD 시기가 늦춰지는 것은 은퇴를 준비하는 직장인들에게 긍정적인 소식이 될 수 있다. 401(k)와 IRA는 모두 의무 인출 시점을 둠으로써 추가 공제 혜택을 제한해 왔는데 앞으로는 여유가 있는 사람은 인출 시기를 미루고 은퇴자금을 더 오래 굴리는게 가능해진다. 야후파이낸스와 인터뷰한 웨인 차퍼스 보험퇴직협회 대표는 “의회에서 초당파적인 추진력으로 관련 법안 통과가 진행되고 있다”며 “많은 노동자와 퇴직자들이 은퇴자금을 모으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RMD 인출 시기 조정과 관련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현실적으로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주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노후에도 충분한 자금 축적 여력이 있는 부유층이기 때문이다. 최근 심각한 인플레이션 문제로 그동안 모아뒀던 퇴직연금을 해지해야 하는 사람들이 속출하는 것처럼 애초에 여유가 없는 직장인들은 은퇴 자금을 장기적으로 운용하기 힘들다. 다만 이와 같은 비판이 초당적인 의회의 협력을 무산시킬 가능성은 낮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은퇴를 대비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개혁은 이미 연방 하원의 은퇴보장법 2.0 승인으로 시작됐다.
이 법안은 직장 은퇴연금 저축인 401(k)의 자동 의무 가입과 불입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인출 시기를 늦추는 등 미국 직장인들의 은퇴 플랜을 대폭 개선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이 법안에 따르면 오는 2024년부터 대부분의 미국 내 직장에서 직원들의 401(k) 가입이 자동 의무화된다. 최초 임금의 3%부터 401(k)를 불입할 수 있으며 최대 10%까지 매년 불입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직원 수가 10명 이하의 소규모 업체와 개업한 지 3년 미만인 업체들은 401(k) 자동 의무 가입에서 제외된다.
뒤늦게 은퇴 연금 저축을 시작한 직장인들이 불입액을 더 납입할 수 있는 ‘캐치업’(catch-up) 제도도 도입된다. 2024년부터 62~64세 직장인들은 현행 1년 불입액 한도인 6,500달러보다 많은 1만달러까지 불입할 수 있다.
한편 이들 법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401(k)나 전통 IRA 등 은퇴 플랜 가입자가 72세에 이르면 최소인출금액(RMD)을 인출하지 않을 경우 세금이 부과돼 주의해야 한다.
<이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