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은퇴연금 계좌인 401(k)나 개인 은퇴연금계좌(IRA)로부터 매년 일정 금액을 페널티 없이 인출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초당적 법안이 연방 의회에서 발의됐다.
경제매체 CNBC 등 언론들에 따르면 제임스 랭크포드(오클라호마·공화당) 상원의원과 마이클 베넷(콜로라도·민주당) 상원의원은 401(k) 또는 IRA 가입자들이 급전이 필요할 때 은퇴계좌에서 연간 1,000달러를 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S1870·The Enhancing Emergency and Retirement Savings Act)을 최근 연방 상원에 상정했다.
법안은 은퇴연금 가입자들이 매년 계좌에서 1,000달러까지 인출할 수 있도록 허락하지만, 꺼내 쓴 돈을 플랜에 다시 넣어야만 다음 인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랭크포드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많은 미국인들의 재정상황 불안 속에 은퇴계좌에 적립한 돈의 일부를 비상상황 발생 시 인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며 “이런 융통성을 추가하면 더 많은 근로자들이 미래를 위해 은퇴플랜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 상정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많은 은퇴플랜 가입자들이 페널티에 대한 걱정 없이 필요에 따라 은퇴연금 어카운트에서 돈을 꺼내 쓸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랭크포드 의원은 전했다.
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미국인 10명 중 4명꼴로 급전이 필요할 때 단돈 400달러 이상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많은 서민들이 연이율이 150%를 웃도는 페이데이 론에 의존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