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환급금은 현명하게 사용하라”
연방국세청(IRS)에 따르면 세금보고가 끝난 뒤 돌려받는 환급금의 90%는 디렉디파짓으로 납세자의 은행계좌로 입금된다.
당장 소비하고 싶은 유혹이 느껴질텐데 개인 사정에 따라 렌트비나 식료품비, 자동차 관련 비용 등으로 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의 계좌로 이체해 둘 것을 전문가들은 권유하고 있다. 만약 별도의 계좌가 없다면 뮤추얼 펀드나 은퇴 계좌를 이번 기회에 오픈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설명인데 세금 환급금을 잘 활용할 수 있는 5가지 비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디덕터블이 높은 건강보험을 가진 경우라면 헬스 세이빙스 어카운트(HSA) 개설이 권장된다. 비과세 상품으로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면 인출 사용 시에도 세금이 면제된다. 개인당 불입액은 3,450달러, 가족은 6,900달러이고 55세 이상은 1,000달러가 추가된다.
이자 부담이 큰 부채를 갚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크레딧카드 밸런스가 많은 경우는 귀 기울여야 한다. 카드 이자율은 꾸준히 오르는 추세로 올해 들어 만든 새로운 카드의 이자율은 평균 15.59%까지 올랐다.
은퇴연금 플랜인 401(k)의 불입액을 늘리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 고용주가 불입액의 일정 퍼센티지를 매치해서 추가해 준다면 불입액을 늘려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배가된다. 일례로 본인 불입액 첫 6%의 50%를 매칭해 준다면 이는 전체 금액의 9%를 지원해 준다는 것으로 불입액을 늘리면 혜택은 커지게 된다.
자녀 학자금 저축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주정부가 지원하는 칼리지 세이빙스 플랜이 유리한데 미래에 대학 학자금으로 사용하면 모든 세금이 면제된다.
마지막으로 추가로 모기지 페이먼트를 하는 방법도 있다. 매달 납입하는 페이먼트 중 원금을 추가로 갚는 식으로 계산하면 30년만기 모기지의 경우 최대의 효과를 낸다면 18년만에 상환을 마치면서 수천달러의 이자를 아낄 수 있다고 CBS는 설명했다.
<류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