켐프 주지사, 세입자 보호법안 서명
최소 거주적합 표기퇴거 전 3일 유예 브라이언 켐프(Brian Kemp) 주지사는 22일 방치된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한 몇 가지 기준을 제공하는 세입자 보호 법안에 서명했다.이 법안(HB404)은 상원이 3월 입법회가 끝날 무렵 이 법안을 44대2로 승인한 후 조지아 하원은 얼마 지나지 않아 168-1을 통과시켰다.이 법은 거주 환경에 대한 최소한의 거주 적합 기준 명시, 즉 집주인이 퇴거를 신청하기 전에 세입자가 임대료를 낼 수 있도록 3일의 유예 기간을 설정하고 보증금 한도를 2개월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