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가 31일 종료됨에 따라 집세를 내지 못한 수백만 명이 거리로 내몰리는 사태가 우려된다.
언론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제 위기 속에 집세를 내지 못한 세입자의 강제 퇴거를 유예해온 정부 조치가 이날 자정 끝난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이와 관련, "의원과 활동가들은 향후 몇 달 동안 전례 없는 퇴거 급증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퇴거 유예 옹호론자들은 세입자 보호 수준이 낮고 주거 비용이 많이 들며 코로나19로 경제 위기가 지속하는 오하이오주, 텍사스주와 남동부 지역이 특히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뉴욕주는 8월까지 자체적인 퇴거 금지 조처를 내렸지만, 임대료가 밀린 세입자에게 지원 자금을 분배하는 속도가 더뎌 우려되는 곳으로 꼽혔다.
폴리티코는 "향후 전개될 상황은 주(州)마다 다를 것"이라며 8월에 퇴거 분쟁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프린스턴대 퇴거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6개 주 31개 도시에서 지난해 3월 15일 이후 45만1천 건이 넘는 퇴거 요구 소송이 제기됐다.
퇴거 위기에 처한 미국인은 수백만 명으로 추산된다.
인구조사국이 6월 마지막 주와 7월 첫째 주에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약 740만 명의 세입자는 임대료를 체납했다고 했고, 360만 명의 세입자는 향후 두 달간 퇴거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답했다.
좌파 성향의 '예산 및 정책 우선순위 센터'는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성인의 16%인 1천140만 명의 세입자가 임대료를 제때 내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신용평가업체 무디스 자료를 인용, 600만 명이 넘는 세입자가 집값이 밀린 상태라면서 다시 급증하는 코로나19 속에서 세입자 주거 문제가 우려스러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세입자들이 거주지에서 쫓겨나 보건 위험에 노출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지난해 9월 퇴거 유예 조치를 도입했다.
연방 정부는 6월 30일 만료 예정이던 이 조치를 7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그러나 시한 완료를 앞둔 지난달 대법원은 의회 승인 없이 조치를 다시 연장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백악관은 연방 차원에서 조치를 더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연장을 추진했으나 공화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실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