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거주적합 표기
퇴거 전 3일 유예
브라이언 켐프(Brian Kemp) 주지사는 22일 방치된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한 몇 가지 기준을 제공하는 세입자 보호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HB404)은 상원이 3월 입법회가 끝날 무렵 이 법안을 44대2로 승인한 후 조지아 하원은 얼마 지나지 않아 168-1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거주 환경에 대한 최소한의 거주 적합 기준 명시, 즉 집주인이 퇴거를 신청하기 전에 세입자가 임대료를 낼 수 있도록 3일의 유예 기간을 설정하고 보증금 한도를 2개월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한다.
달톤 출신의 공화당 케이시 카펜터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AJC가 2022년 탐사 보도한 ‘위험한 주거지’(Dangerous Dwellings)를 바탕으로 제안했다. 6부작 시리즈에서는 애틀랜타 지역 주택 단지 수백 곳의 쥐, 곰팡이, 하수, 바퀴벌레, 폭력 범죄 등 위험한 상황을 폭로했다.
이 법안은 임대 부동산이 거주 가능하거나 거주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또는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집주인이 직면하게 될 처벌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인간 거주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펜터는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해당 법안이 자신의 부동산을 파손시키거나 세입자를 괴롭히고 학대하는 집주인과 관리 회사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조지아주는 미국에서 세입자 보호가 가장 약한 곳 중 하나이다. 시민단체는 법안의 일부 단점을 강조하면서 이 법안을 전적으로 지지했다. 일부는 보증금에 대한 더 엄격한 한도를 원했다. 다른 사람들은 집주인이 세입자를 퇴거시키기 전에 더 긴 유예 기간을 요구했다. 박요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