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발효되는 주요 주법안들
조지아는 주의회가 1월에 개회되기 때문에 회기 중에 확정된 법안들은 새 회계연도 시작 시기인 7월부터 발효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일부 법안은 새해부터 효력을 발생하기도 한다. 2025년 1월부터 발효되는 법안을 정리했다.
▪세출 투명성 법안(SB366)
만료기한이 2년 이내이거나 규모가 2,0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세출에 대해서는 연간 최소 12건 이상의 비용편익 분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지사가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세출에 대한 자세한 요약설명이 포함되야 하며 동시에 학계뿐만 아니라 경제계 지도자와 같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도 평가 과정에 참여하도록 돼있다. 조지아 세제의 책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입됐다.
▪ 공증판사 선거관리업무 종식법안 (SB212)
일부 지역에서 공증판사가 선거감독관리업무를 수행해 오던 것을 중지하고 별도의 선거 등록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볼드윈과 닷지, 길머 카운티 등이 새로운 법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조지아 프라미스 장학금 법안 (SB233)
최근 가장 핫 이슈로 등장한 법안이다. 평균 학업성적이 주 전체 하위 25%에 해당되는 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연 6,500달러의 교육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립학교 학생과 유치원생도 포함된다. 1월에 대상자 선정 작업에 들어가 7월부터 장학금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필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