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연방·주 소득 세금보고 마감
자정까지 우체국 소인·이메일 2023년 소득분에 대한 연방·주 세금보고가 오늘(15일) 마감된다.일부 재난지역을 제외하고 가주 등 미 전국 납세자들은 오늘 자정까지 2023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를 마쳐야 한다. 우편으로 부칠 경우 오늘 자정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혀야 한다.오늘까지 세금보고를 할 수 없을 경우 사전에 세금보고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세금보고 연장 기한은 6개월이 주어져 오는 10월15일까지다.그러나 세금보고를 연장했다고 해서 세금 납부 의무까지 연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세금보고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