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시행시기 1년 연장…기준도 5,000달러 상향
현금 결제 애플리케이션이나 온라인 제3자 결제 플랫폼을 통해 600달러 이상 현금 거래에 대한 세금보고 의무화 조치 시행 시기가 또 다시 1년 더 연기됐다.
당초 올해 세금보고 시즌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차례에 걸친 연기로 시행 시기가 2년이나 지연되고 있는 데다 600달러 과세 기준 금액도 상향 조정하는 안도 거론되면서 단계적 도입 방식으로 선회하고 있는 모습이다.
연방국세청(IRS)이 탈세 방지를 위해 야심차게 추진했던 소액 현금 결제에 대한 과세 조치가 반대 여론의 역풍을 맞고 흔들리고 있다.
21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날 IRS는 벤모나 페이팔, 젤 등 송금 애플리케이션이나 이베이, 엣지 등 제3자 결제 플랫폼을 통한 현금 거래액이 600달러 이상이면 2024년 세금보고 시즌부터 세금보고 양식 1099-K와 함께 보고해야 하는 조치의 시행을 1년 더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대니얼 워펠 IRS청장은 “우리는 제3자 그룹 등 외부의 피드백을 수 개월에 걸쳐 수집해오고 있다”며 “소액 현금 거래에 대한 세금보고 의무 조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추가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거래된 상품이나 팁을 포함한 서비스료 등 소액 현금 거래에 대한 세금보고 의무는 1년 더 지연돼 오는 2025년 세금보고 시즌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2023년도 소득분에 대한 내년 세금보고 시즌에는 기존 대로 1년 동안 현금 거래 총액이 2만달러 이상이거나 200회 이상 거래한 납세자가 세금보고 의무 대상자가 된다.
2025년 세금보고 시즌에 적용되더라도 과세 대상 기준 금액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 높아 보인다. IRS는 과세 대상 기준 금액을 6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상향하는 안을 검토해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IRS의 안대로라면 2024년 소득분 세금보고시 5,000달러 이상 현금 앱을 통해 거래한 납세자는 양식 1099-K과 함께 세금보고에 내역을 반영해야 한다. 2025년 소득부터 IRS의 단계적 도입 방식에 따라 600달러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단계적 도입 방식이라는 점에서 600~5,000달러 사이에서 과세 대상 기준 금액이 결정돼 시행 충격을 완화하는 소위 ‘쿠션 기준’이 설정될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는 없다.
IRS가 소액 현금 거래에 대한 세금보고 의무화 조치를 또 다시 유예한 것은 현금 앱이나 제3자 플랫폼 거래에 의한 소득이 소액인 데다 개인 용도와 사업 용도를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어 자칫 세금 보고 누락이나 기록 불일치로 세무감사의 대상이 되거나 탈루 의혹을 받는 사례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거세진 탓이다.
워펠 IRS 청장은 “새 규정에 따라 보고 대상인 거래의 종류를 결정하는데 납세자들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보고 대상에 대한 더 확실하고 명확한 기준을 도출하기 위해 단계적 도입 방식을 채택하고 시행 시기도 연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IRS는 사적 용도의 현금 거래는 세금 보고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거듭 밝히면서 공유 차량비, 음식비, 생일 선물 구입, 가족이나 친구 사이에 소액 현금 거래나 공과금 결제와 같은 사적 용도의 거래는 세금 보고 대상에서 제외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IRS는 현금 거래에 대한 세금보고 의무로 조치 발표 당시부터 납세자들은 물론 연방의회의 공화, 민주 양당 의원들로부터 법 개정을 요구하는 반대 여론에 직면했다. NYT에 따르면 일부 공화당 위원들 사이에선 시행 시기가 2번씩 유예된 것은 시행불가능의 신호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현금 거래에 대해 과세를 하면 10년 간 80억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IRS가 오는 2025년에 계획대로 법 적용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