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보관 규모 총 10억달러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 납세자에게 되돌려줘야 할 세금 환급금 10억달러가 지급되지 않은 채 국고에서 잠자고 있다. 이중 상당 금액이 캘리포니아 납세자로 추정돼 한인을 비롯한 가주 납세자들의 관심이 요망되고 있다.
25일 연방국세청(IRS)에 따르면 2020년도 소득분에 대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서 지급되지 않고 미수령 상태로 남아 있는 세금환급금 규모는 모두 10억달러에 이른다. 2020년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 수는 전국적으로 94만여명으로 이들에게 지급될 1인당 중위 환급금은 932달러 꼴이다.
IRS는 2020년도 소득분에 대해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94만명 중 가주 납세자도 8만8,000명으로, 환급금 추산액도 거의 1억달러에 육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1인당 중위 환급금은 835달러로 추산됐다.
현행 세법상 연방 소득세 세금보고는 3년 안에 해야 한다. 따라서 2020년도 소득분에 대한 세금보고 마감일은 원래 4월15일이다. 하지만 2020년 당시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했던 것을 감안해 세금보고 마감일이 5월17일로 연기된 상태다. 이에 따라 오는 5월17일까지 2020년도 소득분에 대한 세금보고를 완료하지 않으면 미수령 환급금은 국고로 환수된다.
대니 워펠 IRS청장은 “2020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세금환급금이 발생했다”며 “정해진 기한 내 세금보고를 완료해 환급금을 찾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0년 소득분에 대해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 중 일부는 중위 환급금보다 더 많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당시 연방정부가 지급했던 경기부양금을 수령하지 못했을 경우 세금보고 시 이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 중·저소득층 납세자들의 경우 근로소득세금공제(EITC) 혜택으로 최대 6,660달러까지 환급 받을 수 있는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해 청구를 하지 못했다는 게 IRS의 추정이다.
IRS에 따르면 5월17일 이전까지 2020년 세금보고를 하기 위해선 필요한 서류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20년도 소득에 대한 W-2 양식이나 1099 양식은 당시 고용주에게 재발행을 요구해 확보할 수 있다.
IRS의 계정을 갖고 있는 납세자라면 IRS 웹사이트(www.irs.gov)에 접속해 ‘Get Transcript Online’을 선택해 요청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아니면 4506-T 양식을 작성해 IRS에 해당 증빙 자료를 요청할 수 있지만 처리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주의가 필요하다.
<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