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까지 우체국 소인·이메일
2023년 소득분에 대한 연방·주 세금보고가 오늘(15일) 마감된다.
일부 재난지역을 제외하고 가주 등 미 전국 납세자들은 오늘 자정까지 2023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를 마쳐야 한다. 우편으로 부칠 경우 오늘 자정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혀야 한다.
오늘까지 세금보고를 할 수 없을 경우 사전에 세금보고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세금보고 연장 기한은 6개월이 주어져 오는 10월15일까지다.
그러나 세금보고를 연장했다고 해서 세금 납부 의무까지 연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세금보고 양식 제출만 연기됐을 뿐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으면 오늘까지 납부를 해야 한다.
한인 공인회계사(CPA)들은 세금환급금을 제때 수령하기 위해서는 오류 없이 온라인(e-file)으로 세금보고를 하고 은행계좌로 직접 수령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가장 빨리, 또 안전하게 세금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 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