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소득 있으면 신고”
한국을 비롯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들의 올해 세금보고 시한이 다음달 15일로 예정된 가운데 자칫 소득이나 금융 자산에 대한 세금보고 누락이나 지연으로 벌금 부과와 같은 불이익을 받는 해외 거주자들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30일 연방국세청(IRS)은 한국을 포함해 해외에 거주하면서 소득이 있는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들의 2022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마감 시한이 오는 6월15일이란 점을 강조하면서 해외 거주자들에게 마감 시한 내 반드시 세금보고를 완료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IRS에 따르면 미국을 벗어나 해외에 거주하면서 소득이 있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연간 183일 이상 미국에 거주한 세법상 거주자 등이 모두 해당된다. 특히 한인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사이에서 투자 또는 거주 목적으로 한국 살이가 크게 늘면서 다음달 15일인 올해 세금보고 마감일을 준수해야 한다.
문제는 한국 국세청에 연말 정산을 통해 소득 보고를 했기 때문에 IRS에 또 다시 세금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한인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들이 상당수에 이른다.
안병찬 CPA는 “세금보고는 미국 내 소득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한국 등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포함한 전 세계의 소득(worldwide income)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게 IRS의 원칙”이라며 “한국 등 해외 거주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들도 소득이 있다면 IRS에 세금보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에서 발생한 급여 소득을 비롯해, 임대 수입, 이자나 배당 소득, 보유 자산 처분에 따른 양도 소득 등이 모두 세금보고의 대상이 된다.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한국 국세청에 일정한 세금을 납부했다면 세금보고를 통해 IRS에 알린다고 해서 추가 세금 부과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게 CPA들의 공통된 말이다.
한국과 미국 사이에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있어 해외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 해외근로소득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등의 항목을 통해 소득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일정한 자격 요건이 된다면 자녀세액공제나 부양가족공제부양가족양육비공제와 같은 세액 공제 혜택도 신청도 가능하다.
오는 6월15일까지 세금보고를 완료하지 못하면 신고 지연 벌금과 납부 지연 벌금에 이자까지 부과된다. 양식 4868을 제출하면 세금보고 기일을 오는 10월15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해외금융계좌 의무보고(FBAR)도 누락하지 말하야 할 항목이다. 해외에 있는 금융자산을 모두 합쳤을 때 2022년 한 해 동안 단 하루라도 총액이 1만달러 이상이 되면 연방재무부(DOT)에 신고해야 한다. 고의로 신고를 누락하면 최대 10만달러, 해외금융계좌에 있는 금액의 50% 중 더 큰 액수가 벌금으로 부과된다. 오는 10월15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핀센(FinCEN) 양식114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