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가족 초청 이민, 취업 이민의 영주권문호가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 국무부(U.S. Department of State)는 11월의 영주권 문호를 10월 29일 발표하였다.
11월의 영주권 문호에서는 10월, 11월 두 달 동안 취업 이민의 모든 순위에서 전면 오픈되었다. 반면, 가족 이민의 승인 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 가능일(Filing Date)은 모두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모두 동결되었다.
취업 이민에서 일시 중단되었던 비성직자 종교이민,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도 재개됐으며, 가족 이민에서는 유일하게 2A 순위의 승인은 계속 오픈됐다.
종교이민의 비성직자와 투자이민의 리저널 센터는 10월에 비자 불능 (Unavailable)으로 고지됐다가 임시예산법안이 확정돼 11월에는 다시 오픈으로 재개됐다.
이에 따라 11월 한 달 동안 취업 이민 수속자들은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이민페티션 청원서만 승인받으면 마지막 단계로 영주권 신청서(I-485, Application to Register Permanent Residence or Adjust Status), 노동허가서(I-765, Application for Employment Authorization), 사전여행 허가서(I-131, Application for Travel Document)를 동시 접수해 잇따라 승인받을 수 있게 됐다.
반면, 11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 이민의 경우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동결되었다.
미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 이민 1순위는 승인 가능일이 2014년 9월 15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 가능일도 2015년 7월 22일로 동결되었다.
2순위 A(영주권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는 승인 가능일이 10월에 이어 오픈됐으며 접수 가능일은 2020년 8월 1일로 동결되었다.
그밖에 2순위 B(영주권자의 성년 미혼자녀)는 승인 2015년 7월 8일과 접수 2016년 5월 1일로 각각 동결되었고, 3순위(시민권자의 기혼자녀)는 승인 2008년 6월 15일과 접수 2009년 6월 1일로 각각 동결되었고, 4순위(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는 승인 2006년 9월 22일과 접수 2007년 9월 15일로 각각 동결되어 제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