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토요일 이른 새벽, 뉴욕 퀸즈의 한 가옥에 2-3명 정도되는 건장한 체격의 연방 이민수사관들이 사전 예고없이 들이닥쳤습니다. 2004년도에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 불법체류중인 최 모씨(가명)를 체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미국 입국 후 브로커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려다 중도에 포기한 적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범죄전과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최모씨에게는 영주권자 약혼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시민권자 자녀도 있습니다. 수사관들이 어떻게 최씨의 집을 찾아냈을까요?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들은 종전의 구태의연한 탐문탐색 방식이 아닌 휴대폰 기지국 시뮬레이터를 통해 최씨의 소재를 찾아냈습니다. 이 시뮬레이터는 원래 테러리즘에 대비하여 위험세력을 감시하기 위해 개발된 장치입니다.
선거에 당선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은 전과가 있거나 갱단 멤버 또는 마약상에 해당하는 불법체류자 약 3백만 명을 최단 시간내에 색출, 추방시키겠다고 공표했습니다. 실제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매월 평균 13,000여명의 이민자들이 이민당국에 체포되었습니다. 기존의 같은 기간보다 무려 33%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과거에 비해 진일보된 미정부의 감시망 시스템과 생체지문 데이타 덕분입니다. 게다가 트럼프 정부의 현이민 정책은 불법체류와 범죄전과가 있더라도 추방 우선순위에 있어 차등 적용을 했던 오바마 정부 때와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즉, 트럼프 정부는 불법체류 이유 여하와 범죄 종류를 막론하고 신분미비자들에게는 추방 정책에 있어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기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분미비자 색출을 위해 이미 이민국 요원들을 대거 확충하여 대도시에 투입하고 있으며, 앞으로 2년 내에 1만명까지 늘리려고 합니다. 게다가 뉴욕, 엘에이 등 불체자보호도시에 대해서는 이미 연방지원금 중단을 선언한 것에 이어 해당 단체장들을 연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전방위적 압박 방안까지 내놓았습니다.
이같은 상황임을 고려하면 이 땅에서 불법체류자들의 설 자리는 더더욱 좁아질 것입니다. 게다가 영주권자 역시 범죄나 이민사기 등의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추방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민국에 체포, 구금되었다고 즉시 추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밀입국한지 2년 미만이거나 기존에 추방명령을 받고도 불법체류 중인 신분미비자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2-3년씩 소요되는 추방재판에 회부됩니다.
추방재판 절차가 개시될 경우 첫 공판에서 해당 외국인은 추방기소장에 명시된 사실관계 및 추방기소 내용에 대해 이민판사 앞에서 인정 또는 반박하게 됩니다. 드물기는 하지만, 가끔 이민국이나 검사의 실수로 추방기소의 근거를 잘못 명시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검사측에서 추방을 위한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즉각 판사에게 추방기소 취하를 요청하여 추방재판이 종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추방기소가 제대로 되었고 검사측 증거도 충분하여 이민법상 추방에 해당되는 자라고 재판부가 재판 초기에 인정했을지라도 이대로 추방명령이 발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방에서 구제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구제안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을 경우 재판부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추방 구제책에는 (1) 가족이나 취업 스폰서를 통한 영주권 신청; (2) 망명 신청, 추방 중지 또는 고문방지 협약을 통한 보호; (3) 추방 취소; (4) 불법체류, 이민사기, 형사전과 등에 대한 다양한 면제신청 등이 있습니다.
만약 위 구제책 중 해당되는 것이 없을 경우에는 추방명령의 차선책으로서 다음과 같은 요청을 재판부에 할 수 있습니다: (1) 자진 출국 (추방명령에 의한 강제 출국시 일정 기간 미국재입국이 불가한 데 비해 자진 출국의 경우 출국시까지 보통 60-120일간의 정리 기간이 주어지고 추방기록도 안 남길 뿐만 아니라 추방명령보다 단시간 내에 미국 재입국 가능); (2) 추방 유예; (3) 검찰재량을 통한 추방재판 행정중단 (합법적 신분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추방재판의 반영구적 중단 및 노동허가증도 신청 가능).
그렇다면 위 서두에서 언급한 최모씨는 추방재판에 회부될 경우 어떠한 구제책을 모색해볼 수 있을까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영주권자 약혼자와 혼인을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함으로써 영주권 신분도 얻고 추방재판도 종결시키는 것입니다. 만약 결혼이 어렵다면 추방취소 신청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본인의 추방시 시민권자 자녀에게 미칠 극심한 어려움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