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없어도 교내 취업” 가주 하원서 법안 통과
UC 측 “연방법 위반 소지 학생들 추방될 위험” 난색
캘리포니아에서 이민 신분이 없는 서류미비 학생들도 UC나 칼스테이트, 그리고 커뮤니티 칼리지 등 주립대에 재학하며 교내에서 근로장학생(work study)으로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그러나 UC를 포함한 대학 당국은 이같은 정책이 혼선을 불러오고 서류미비 신분 이민자 학생들 가정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서류미비 신분으로 캘리포니아 주립대에 다니고 있는 학생에게 교내 일자리 취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AB 2586)이 지난 22일 주 하원을 통과해 주 상원으로 회부됐다고 오렌지카운티 레지스트가 28일 보도했다.
민주당 소속 데이빗 알바레스 주 하원의원 주도로 샤론 쿼크 실바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이 법안은 서류미비 학생들이 청소년 추방유예(DACA) 수혜 자격이 없더라도 UC와 칼스테이트, 그리고 커뮤니티 칼리지의 교내 일자리 취업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알바레스 의원 사무실 측은 이 법안이 법제화될 경우 현재 UC 등 주립대 캠퍼스에 재학 중인 약 4만5,000명의 서류미비 신분 학생들이 연방 노동허가가 없어도 캠퍼스 내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OC 레지스터에 따르면 가주 의회에서 이번 법안이 추진된 배경에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도입된 DACA 제도가 트럼프 행정부를 거치며 신규 발급이 중단된 상황이 자리잡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연방 국토안보부가 신규 DACA 신청 처리를 중단함에 따라 현재는 갱신 요청만 승인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때문에 2017년 이후 주립대에 새로 입학한 서류미비 학생들은 DACA 자격을 받지 못해 교내 취업이 불가능한 상황이 계속돼 왔다.
OC 레지스터에 따르면 이 법안의 취지는 주립대학들이 1986년 연방의회에서 통과된 이민 개혁 및 통제법(IRCA)의 적용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으로, 알바레스 의원과 UCLA 이민법 정책센터는 연방의회가 IRCA를 통과시켰을 때, 주정부 직원의 고용 자격을 결정하는 주의 권한을 제한하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서류미비자 고용 금지가 주정부기관이나 주립대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안이 주의회에서 최종 통과돼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으로 확정될 경우 UC 등 주립대학들은 내년 1월6일까지 이 법을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주립대학들은 이 법안의 법률적 토대가 취약하고 서류미비 학생들을 오히려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시행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입장이다.
마이클 드레이크 UC 총괄총장은 지난 22일 주 하원에서 이 법안에 통과된 후 낸 성명을 통해 “지난 수개월 간 법률자문을 거친 결과 이 법안의 시행이 지금으로서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UC 당국은 실제 이 법안이 시행돼 DACA 수혜 자격이 없는 서류미비 신분 학생들이 연방 근로장학생 혜택을 받고 일을 하게 될 경우 학생 본인과 가족들까지 형사기소되거나 추방 위기에 처할 수 있으며, 이같은 교내 취업을 허용한 대학들도 IRCA 연방법 위반에 다른 벌금을 부과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OC 레지스터는 전했다.
<황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