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국, 새 규정 예고
앞으로 세탁업소에서 세탁 작업용으로 가동하고 있는 천연 개스 보일러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환경 관리 당국이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세탁업소 등에서 개스 보일러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대신 전기를 사용하는 보일러로 교체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퍼크 사용 기계로 한 차례 홍역을 치룬 한인 세탁업계는 긴장 속에 법안 추진 과정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1일 한인 세탁업계에 따르면 남가주 대기관리국(AQMD)은 세탁업소에서 드라이클리닝에 사용하는 대형 온수기와 소형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NOx) 배출을 줄이는 법안(Rule 1146.2)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세탁업소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개스 보일러와 온수기 대신 전기 보일러와 온수기로 교체가 불가피해진다.
대기관리국은 이번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5차례 워킹 그룹 회합을 열고 법안 수립 작업을 진행해 왔다. 대기관리국은 오는 5월3일 공청회를 열고 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1달 후인 6월7일 전체 이사회에서 최종 법안 승인을 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개스 온수기와 보일러 교체 작업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1차 교체 및 개조 시기는 신규 세탁업소는 오는 2026년 1월1일까지, 기존 세탁업소는 이보다 3년 뒤인 2029년 1월1일이다. 2단계 시기는 신규일 경우 2028년 1월1일이고 기존 세탁업소는 2031년 1월1일이다. 3단계 교체 및 개조 시기는 신규 2029년 1월1일, 기존 업소는 2033년1월1일이다.
대기관리국의 법안 추진 소식이 전해지자 한인 세탁업계는 적잖은 충격을 받은 분위기다. 그도 그럴 것이 퍼크 사용 기계 교체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세탁업계는 이번엔 온수기와 보일러 교체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세탁업계의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온수기와 보일러 교체 비용 부담까지 감당해야 하고 전기료 부담도 만만치 않아 생존을 위협할 것이란 위기감이 팽배하다.
한인 세탁업계는 법안 저지를 위한 단체 행동에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먼저 남가주 한인세탁협회는 오는 5월3일 열리는 공청회에 많은 업소들이 참여해 법안 추진에 업소들의 애로 사항과 이의 제기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협회 차원에서 주류 세탁업계와 연대해 법안 저지를 위해 연대하는 방안도 모색되고 있다.
< 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