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에서 위조수표 혐의로 중범죄
배상을 이행 안해 보호관찰 연장
조지아주 공화당 수석 부의장이 9차례나 불법으로 투표를 했다는 판결을 받았다.
조지아주 행정법원 리사 보그스 판사는 27일 브라이언 프리차드 조지아주 공화당 수석 부의장이 중범죄 수표 위조 사건과 관련 보호관찰(probation) 기간 동안 9번의 불법투표를 해 조지아주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보수적인 토크쇼 진행자인 프리처드는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벌금 5,000달러를 지불하고 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개 질책을 받아야 한다.
프리차드는 자신의 쇼에서 2020년 대선이 사기였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자신은 불법 투표자임이 밝혀진 셈이다. 조지아주 선거법은 중범죄자의 경우 형기를 마치기 전에는 투표할 수 없다.
프리차드는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으며 조지아에서 투표하기 전에 보호관찰을 마쳤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것은 사건의 판사를 설득하지 못했다.
법정에 제출된 선거 기록에 따르면 프리차드는 2008년 조지아주에서 유권자 등록을 했으며 보호관찰 기간이 끝나기 전 9번의 선거에 투표했다.
펜실베이니아 주 앨러게니 카운티의 법원 기록에 따르면 프리처드는 1996년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서 예치한 3만8,000 달러 상당의 수표와 관련된 위조 및 절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그의 보호 관찰은 처음에 3년 동안 지속되었지만, 법원 기록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 판사는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2011년까지 이를 반복적으로 연장했다. 프리차드는 자신이 빚진 돈이 없으며 그 사건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사는 프리처드에게 불법 투표를 9번 했을 때마다 각각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 유권자 등록에 대해 추가로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프리차드는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
공화당 연방하원의원 마조리 테일러 그린은 프리차드에게 조지아 공화당 내 자신의 직위에서 "즉시 사임하지 않으면 해임"할 것을 촉구했다. 박요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