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이민자에 부담준다” 비난
국토안보부, 오늘 수수료 인상 공청회 예정
4월부터 이민국 수수료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전미이민변호사협회가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전미이민변호사협회(AILA)는 최근 성명을 통해“이민국 수수료는 이미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에서 수수료를 인상해 이민자 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번 인상은 지난 2016년 이후 8년만에 처음이다. 2020년 트럼프 정부에서 이민을 제한하기 위해 거의 두배로 인상하려 했으나 연방법원에서 기각돼 무산된바 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22일 수수료 인상과 관련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안보부는 이와관련“적절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수료 인상이 필요하고 점차 온라인 접수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관보에 게시된 이민 수수료 인상 규정에 따르면 시민권 신청(N-400) 수수료가 현재 640달러에서 760달러 로 19% 인상된다.
시민권 증서(N-600) 발급 수수료도 1,170달러에서 1,385달러로 18% 인상 된다. 가족이민 청원서(I-130) 수수료는 535달러에서 675달러로 26% 오르고, 결혼 영주권 신청 수수료 역시 1,225 달러에서 1,440달러로 18% 인상된다. 영주권 카드 갱신신청(I-90) 수수료 는 종이신청의 경우 10달러 오른 465 달러이지만 온라인 신청시 415달러로 인하된다.
이외에 노동허가 신청(I-765) 수수료 는 520달러, 취업비자 신청(I-129) 수수 료는 780달러, 주재원 비자 신청(L) 수 수료는 1,385달러로 각각 오를 예정이 다. 반면 영주권 갱신 신청서(I-90)는 540달러에서 465달러로, 재입국 허가 서 및 해외 여행허가 신청서(I-131)는 660달러에서 630달러로 수수료가 내릴 예정이다.
유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