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감사원 보고서
재외국민이 억울하게 외국의 교도소에 수감됐는데도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하거나 주재관의 주요인사 접촉 활동이 체계적으로 기록·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등 재외공관의 부실한 공관 운영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또 ‘부당 채용’에 ‘보안사고 보고 누락’까지 재외공관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감사원이 20일(한국시간) 공개한 ‘재외공관 운영실태’ 감사 보고서에 나타난 미국내 총영사관을 비롯한 재외공관의 현실이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6월 전 세계 재외공관 총 188곳 중 주일본대사관 등 대사관 3곳과 뉴욕총영사관 등 총영사관 5곳을 대상으로 각 공관의 기업활동 지원, 재외국민 보호업무 수행, 기업민원 해소 등으로 나눠 실시됐다. 전 세계에서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남가주를 관할하는 LA 총영사관은 이번 감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주재관들의 전문발송 실적의 경우 언론보도나 보고서 등을 단순 번역하고 요약해 전달하는 통상적인 업무의 비중이 높았으며, 기업민원 해소 등 지원 실적의 경우에도 타 기관으로의 민원 이첩과 유선 혹은 이메일을 통한 단순 정보제공의 비중이 많았다. 또 주재국의 주요 인사 접촉 결과를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 접촉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실정이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주재관의 주요 활동과 관련, 개인별 편차가 컸음에도 평가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감사원은 아울러 밝혔다. 즉 평가에서 최고 등급(E)이나 차상위 등급(S)이 평가 대상자의 90% 이상이어서, 주재관의 원소속 부처에서 향후 인사 관리에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이번에 감사대상이었던 뉴욕총영사관의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2020년 6월 당시 관할 구역 내 재외국민 수감자 총 24명에 대해 방문면회, 서신교환 등의 영사면회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수감자 현황을 파악하지 않았거나 현지 교정기관이 답변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사면회 업무를 종결했다.
뉴욕총영사관의 재경관은 2020년 상반기 중 직접적 활동과 주재국 협조를 통한 민원 해소와 같은 적극인 기업지원 활동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재관 평가에서도 뉴욕총영사관은 공관장이 부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주재관들의 업무 실적을 잘 모른다는 사유로 정기활동보고 실적을 확인하지 않은 채 주재관 6명 전원에게 전 항목 최고등급(E)을 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외교부 장관에 정기활동보고서 제출 관리를 강화하고, 근무실태평가가 주재관의 업무실적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 평가항목을 신설할 것을 통보했다. 또 평가 등급별 인원비율을 설정하는 등 주재관 평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감사원의 지적 사항에 대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교육 및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