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산 부풀리기’ 인정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일가와 그의 사업체가 은행 대출 때 자산을 허위로 부풀려 신고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돼 3억달러가 넘는 벌금을 물게 됐다.
뉴욕 맨해튼지방법원 아서 엔고론 판사는 16일 열린 트럼프 전 대통령 및 트럼프 그룹이 관련된 사기대출 의혹 재판 선고공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총 3억6,400만달러 벌금을 내라고 판결했다.
앞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2022년 9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이 은행과 보험사로부터 유리한 거래조건을 얻기 위해 보유 자산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신고했다며 뉴욕시 맨해튼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었다.
재판장인 엔고론 판사는 판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 등의 사업체가 자산 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부당이득을 얻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총 3억5,500만달러 벌금을 명령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에게도 각각 400만달러, ‘트럼프의 회계사’로 불렸던 앨런 와이셀버그도 1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엔고론 판사는 또 3년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주 내 사업체에서 고위직을 맡을 수 없도록 금지하고, 두 아들에게도 2년간 뉴욕주 내 사업체 고위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 명령을 내렸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이번 판결을 “엄청난 승리”라고 평가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서 판결을 “선거 개입이자 마녀사냥”, “완전 엉터리”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즉각 항소하는 한편, 뉴욕주 사업체 고위직 수임을 금지한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할 계힉이다.
이번 재판은 트럼프 및 트럼프 회사와 관련된 사기대출 의혹에 대한 것으로 트럼프가 받고 있는 형사재판 4건과는 무관한 별개의 민사 사건이다.
APO 통신 등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연이은 거액 배상·벌금 판결로 재정적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달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패션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에게 명예훼손 위자료 8,33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이 두 재판 결과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급해야 하는 금액만 4억3,830만달러에 달한다.
NBC 뉴스는 법률 전문가를 인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정적 쓰나미’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