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월 간 인종증오 협박
한 여성에게 아시안과 유대인 혐오 메시지를 14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보낸 노스리지 거주 30대 남성이 유죄를 인정했다. 30일 연방검찰 센트럴 지청은 한 피해 여성에게 스토커 수준으로 인종 혐오 메세지를 보낸 안드레 모로우 랙크너(35)가 1건의 스토킹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연방검찰이 연방법원에 제출한 기소장에 따르면 랙크너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한 피해자에게 “우리는 더 많은 아시안 증오를 시작해야 한다. 이들을 지구상에서 쓸어 버려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수차례 보냈다.
그는 또 동일한 피해자에게 “히틀러가 너희 유대인들에게 한 행위는 옳았다” “나는 모든 유대인이 지구에서 멸종되는 것을 보고 싶다” “또 다른 유대인 회당 총격사건을 보기를 원하는가” “나는 한명의 유대인을 반드시 죽이고 세상을 떠나겠다” 등의 혐오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체포된 랙크너는 2022년 12월 이후 연방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 FBI LA지부 부디렉터인 도널드 올웨이는 “피고의 비정상적인 말과 행동은 피해자가 죽음과 상해에 대한 공포를 경험하게 하는 원인이 됐을 것”이라며 “인종 혐오 피해자들은 주저하지 말고 사법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틴 에스트라다 연방검사는 “검찰은 혐오 범죄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두려움에 떨었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결정적으로 개입한 사법기관에 찬사를 보낸다”고 말했다. 랙크너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6월3일로 예정돼 있으며, 최고 5년의 연방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