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츠하이머·치매 등 인지장애땐
2명중 1명꼴로 발생비율 높아
“한인사회도 비슷한 수준 전망”
미 전국적으로 60세 이상 시니어 중 1명꼴로 ‘노인학대’를 당하고 있으며, 한인들의 피해도 이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타운 시니어 및 커뮤니티센터에서 지난 11일 열린 특별 강연의 강사로 나선 USC 켁 의대 산하 국립 노인학대센터의 문보라 교육관리자는 “한 조사에 따르면 미 전국적으로 60세 이상 10명 중 1명은 학대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치매와 알츠하이머 등 인지 장애를 가진 시니어의 경우 2명 중 1명 꼴로 발생 비율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별도의 한인 통계는 없지만, 실제로 한인사회에서도 노인 학대는 비슷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보라씨에 따르면 노인학대는 신고율이 매우 낮은 편인데 전국적으로 24건 중 1건만이 신고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특히 한인들의 경우 실제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아 통계를 잡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 문씨의 전언이다.
노인학대는 각 사회의 통념이나 가치관을 반영해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최소한의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방임 및 유기를 의미한다고 문씨는 설명했다. 예를 들어 노인의 허락없이 재산 관련 서류를 처리하는 등의 행위도 노인학대에 포함된다.
그에 따르면 노인학대는 ▲지속성(오랜기간 동안 계속) ▲반복성(일회성으로 그치지 않음) ▲복합성(가족 및 관계에서 경제적^심리적으로 복합적이고 상호적인 원인이 존재 ▲은폐성(묵인되고 은폐되며 남에게 알리고 싶어하지 않음) 등의 특징이 있다.
주변에서 누군가 노인학대를 당하고 있는지 여부는 몇가지 예측 징후로 의심해 볼 수 있다.
즉 ▲두려움 및 불안증세가 심함 ▲가족 또는 보호자와 대화가 거의 없고 눈치를 보는 모습 ▲잠을 못자거나 안절부절 못하는 모슴 ▲사람을 만나지 않고 외부활동을 회피하는 모습 ▲질병과 관련없는 탈수 상태 및 영양부족 ▲설명할 수 없거나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상처 및 부상 ▲찢어지거나 피 묻은 속옷 ▲설명할 수 없는 성병 ▲비정상적이거나 갑작스런 지출 패턴 변화 등이다.
이에 따라 주변에 노인이 있다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긍정적으로 대화하며, 의심되는 경우가 있다면 신고 또는 상담 요청할 것을 전문가들은 당부하고 있다.
노인학대 신고는 성인보호 서비스(877-477-3646), 장기요양보호 옴부즈맨 프로그램(800-334-9473) 등 전문기관에 할 수 있다.
문보라 교육관리자는 “어떤 경우든 노인을 학대할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