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뉴저지 한인 여성 그레이스 유씨의 가족들이 뉴저지 버겐카운티검찰과 뉴저지주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유씨 구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일 유씨의 남편 및 부모 등 가족들과 구명위 인사들은 뉴저지 팰리세이즈팍에 있는 김동민 변호사 사무실에서 모임을 갖고 유씨 구명활동의 일환으로 버겐카운티검찰 및 뉴저지주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구명위는 “민사소송 제기 여부에 대해 1개월 전부터 논의했고 이날 최종 결정했다”며 “김동민 변호사가 수임료를 받지 않고 소송을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명위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구치소에 있는 유씨를 면담하고 가족들의 경찰진술 등을 검토한 결과 유씨가 무죄라고 판단했다”며 “사망한 아기의 모든 의학적 자료를 분석하고 증언할 전문의를 확보해 내년에 있을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올 수 있게 의학적 토대와 증거를 마련할 것이다. 형사 재판에서 배심원들이 무죄 평결하면 버겐카운티 검찰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씨의 남편 윌리엄 챈은 “아내의 결백을 믿기 때문에 민사소송 제기를 찬성했다. 민사소송이 형사재판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한인사회의 유씨 구명운동에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