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시행
미네소타 주정부가 오는 10월1일부터 주내 서류미비 신분 이민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네소타주 공공연전부는 내달부터 주내 거주자들에 대해 운전면허증 신청시 합법 체류신분을 증명해야 하는 요건을 없애 모든 주민들이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이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지난 3월 미네소타 주의회를 통과해 법제화된데 따른 것으로, 팀 왈츠 미네소타 주지사실은 이번 조치로 인해 주내 약 8만1,000명의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미국에서 불체자 대상 운전면허증 발급을 시행하고 있는 주는 캘리포니아와 워싱턴 DC 등을 포함 총 20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