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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칼럼] 이민국 지문 날짜 변경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23-07-17 09:41:11

이민법칼럼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이경희 변호사

 

이민국으로부터 지문 날인 통지서를 받았는데 제 시간에 갈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지금까지는 이민국에 직접 전화를 걸어 변경해야 했는데 여간 번거롭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관련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온라인으로 어떻게 변경할 수 있나

이민국의 온라인 어카운트를 이용하여 지문날인 예약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만일 온라인 어카운트가 없으면 먼저 만들어야 한다.

이민국에 서류를 메일로 보냈든 온라인으로 신청했든 상관없이 가능하다. 이 지문 날짜 변경은 신청자나 담당 변호사가 할 수 있다. 물론 이전처럼 온라인이 아니라 전화를 해서 지문 날짜를 변경할 수도 있다.

 

-모든 케이스들이 온라인으로 변경 가능한가

아니다. 지문날인 예약 시간이 12시간 미만으로 남았거나, 이미 두 번 연기 신청을 했거나, 또는 이미 예약일이 지난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이전처럼 전화로 요청해야 한다.

 

-온라인을 이용하면 다른 편리한 점은

있다. 이제 이민국 온라인 어카운트를 통하여 본인 케이스의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영주권 갱신, 시민권 신청, 가족이민 청원, 노동카드, 여행허가서, 그리고 재입국 허가서까지 확인할 수 있다. 이민국 평균 심사 기간이 아니라 본인 케이스에 맞춰 진행 상황, 심사 단계, 예상 심사완료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myProgress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이민국에 서류를 메일로 보냈든 온라인으로 신청했든 상관없이 이민국 온라인 어카운트에 연동될 수 있으면 확인이 가능하며 이 myProgress를 사용하면 서류 접수, 지문날인 완료상황, 그리고 결과를 알 수 있다.

 

-지문 날인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지참해야 하나

지문 날인 통지서와 신분증(여권, 영주권자인 경우 영주권 카드,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지문 날인 통지서는 반드시 프린트해서 가져 가야 한다. 만일 여러 케이스를 신청해서 지문 날인 통지서를 동시에 여러 개 받는다면 모든 통지서를 지참하는게 좋다. 각 통지서마다 지문 날짜가 다르더라도 한번 가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일 정해진 시간보다 빨리 또는 늦게 가서 찍을 수 있나

가능하다. 만일 이민국에서 물어 보면 제 시간에 올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을 설명하고 지문을 찍는 경우가 많다.

 

-지문 날짜를 연기하지 않고 불참했는데

예정된 지문 날짜를 미리 연기하지 않고 가지 않았을 경우 다시 지문 날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병원에 입원했거나, 이미 정해진 여행 일정이 있거나, 중요한 가족행사(결혼, 장례식, 졸업식 등)이 있거나, 또는 지문 통지서를 늦게 받았거나 받지 못한 경우 등이다. 이 경우에는 메일을 보내거나,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날짜를 변경할 수 없다.

이전처럼 이민국에 전화해서 사정을 얘기하고 변경 요청을 해야 한다. 만일 다시 지문 날짜를 받는다면 새로운 지문날인 통지서를 프린트해서 가지고 가야 한다. 참고로 지문 날짜가 지났더라도 5일 이내면 이민국을 방문해서 사정을 얘기하고 지문을 찍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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