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수입업자 유죄
인체에 해로운 동물 약성분이 포함된 냉동 훈제장어를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아시아계 업주가 오는 8월로 예정된 선고 공판에서 20년이 넘는 연방 징역형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
연방 법무부의 톰 로젝 대변인은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3월31일 유죄를 인정한 케빈 셍 시앙 팽(41)에게 오는 8월 14일 LA 연방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서 최대 21년의 징역형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로젝 대변인에 따르면 수산물 유통업체인 용창 컴퍼니를 운영하는 팽은 연방 식품의약국(FDA) 검사에서 수입 금지 판정을 받은 중국산 냉동 장어를 다른 제품과 섞어 불법으로 재수입한 혐의다.
팽이 중국에서 수입한 장어는 2017년 2월 FDA에 의해 수입이 거부됐으나 같은 해 10월과 11월 두차례에 걸쳐 다른 장어와 섞어 재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로젝은 밝혔다. 그가 수입한 냉동 장어에는 중국의 양식업자들이 생선의 기생충이나 질병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용담 바이올렛, 백혈구 바이올렛, 말라카이트 그린 등 항생제 성분이 함유돼 있었다.
동물에 사용되는 항생제를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태아의 골격 발육을 지연시키고 기형아가 태어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FDA는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된 식품이 일반인들에게 팔리는 것을 막기 위해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시적인 유통 금지를 수입업자들에게 권고하고 있다.
<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