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의회, 관광객들에 ‘자연지역 방문허가증’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지상낙원이라 불리는 하와이에서 관광객들에게 사실상 섬 입장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AP통신은 5일 하와이주 하원이 관광객에게 관광허가를 판매하는 내용의 법안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관광객으로 인해 하와이의 자연이 훼손되고 있으니 그 복원 비용을 물리겠다는 취지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안은 하와이주에 거주하지 않는 15세 이상의 관광객이 숲·공원·등산로 또는 주가 소유한 다른 자연지역을 방문할 경우 1년간 유효한 관광허가를 구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하와이까지 온 관광객이 시내관광만 하진 않을 것이니 사실상 입도 수수료를 물리는 셈이다.
법 시행 후 5년간 계도기간을 두게 되며, 그 이후에는 위반시 벌금을 물게 된다. 하와이 운전면허증이나 하와이주의 다른 신분증을 소지한 경우 관광허가는 면제된다.
앞서 주 상원에서는 관광허가 수수료를 50달러로 책정한 법안을 가결했는데 하원은 6일 표결을 앞두고 수수료 금액을 다시 논의하고 있다. 주 하원 토지 및 자연자원위원장인 던 창은 해변의 경우 대중에 공개된 장소여서 관광허가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관광객들이 낸 수수료는 하와이의 자연환경 보호에 쓰이게 된다. AP는 산호초 보수, 천연림의 병충해 예방, 하와이 명물인 돌고래와 거북이 보호를 위한 순찰 등을 예시로 들었다.
현재 하와이에서 일부 인기 명소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주립공원과 산길 입장은 무료다. 하와이 의회가 입장료 부과 입법에 나선 것은 관광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데다 이제는 이들의 발길이 닿는 곳이 특정 관광지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와이의 독특한 자연환경을 즐기려는 관광객들이 소셜미디어 등에서 입소문을 탄 장소까지 구석구석 찾아다니게 되면서 주 당국이 자연환경을 보전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