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 범죄자 체포, 구금 의무화
따르지 않는 공무원 소송 당할 수도
미국 하원은 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를 체포하고 구금하도록 법 집행관에게 요구하는 소위 ‘레이큰 라일리 법’(Laken Riley Act)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2024년 조지아대학교 캠퍼스에서 살해된 간호 학생의 이름을 따서 명명됐다.
7일 하원은 마이크 콜린스(조지아주 공화당) 의원이 후원한 하원법안29(H.R. 29)을 264대 159로 통과시켰다. 48명의 민주당 의원이 이 법안을 지지했고, 공화당 의원단 전체도 찬성했다.
콜린스의 법안은 작년에 하원에서 251대 170으로 통과되었지만, 상원을 통과하지 못해 입법이 무산됐다.
이 법안은 연방 공무원이 절도, 침입, 상점 절도 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를 체포하도록 요구하고, 그들이 미국에서 추방될 때까지 구금하도록 명령하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은 이민법을 시행하지 않거나 법을 위반하는 연방 공무원에 대해 주에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콜린스의 법안은 또한 주 법무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가석방, 보석 등이 불허된다.
불법 이민자 호세 이바라는 작년 조지아대학교 간호학생 레이큰 라일리의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6세의 이바라는 악의적 살인, 중범 살인, 가중폭행, 불법 구금, 납치, 911 전화 방해, 22세 라일리의 사망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의 사망을 은폐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이바라가 "텍사스주 엘파소에 있는 중앙처리센터의 구금 수용 능력으로 인해 가석방되었다"고 확인했고, 이민세관단속국(ICE) 관리들은 이바라가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했다고 말했다.
라일리는 UGA 캠퍼스의 조깅 코스 근처에서 공격을 받았다. 당국에 따르면, 친구가 그녀가 아침 달리기에서 돌아오지 않았다고 경찰에 말한 후 경찰이 그녀의 시신을 발견했다.
콜린스 사무실은 미국 상원이 다음 주에 열리는 트럼프의 47대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이번 주 말에 동반 법안에 대해 투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요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