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5만달러 배상 합의
글로벌 가구·가정용품 제조기업 ‘아이키아’(IKEA)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영수증에 노출한 혐의로 집단소송을 당해 거금을 배상하게 됐다.
16일 시카고 언론과, 집단소송 관련 웹사이트(IKEA US FACTA Class Action) 등에 따르면 아이키아는 미국 매장에서 발행한 종이 영수증에 고객의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번호 5자리 이상을 노출했다가 소송에 직면했다.
고객 윌라드 리처드슨과 제이미 요먼스는 2019년 10월 아이키아 영수증에 카드번호 첫 6자리와 마지막 4자리가 찍혀있는 것을 보고 아이키아 북미 지부·미국 법인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리처드슨은 아이키아가 신용정보 이용에 관한 연방법(FACTA)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2003년 제정·2006년 12월 발효된 FACTA에 따라 사업체는 고객의 금융 계좌 정보 5자리 이상 또는 카드 만료일을 영수증에 드러나게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아이키아 측은 “책임져야 할 만한 잘못된 일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송을 원만히 마무리 짓기 위해 2,425만 합의금을 지불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10월 18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사이 미국 내 아이키아 매장에서 물건을 사고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재한 사람은 누구나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합의금 청구서 제출 시한은 오는 5월 4일까지다. 변호인 측은 “영수증이 없어도 합의금 청구를 할 수 있다”며 “이케아 거래 데이터를 확인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1인당 보상금이 30~60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합의는 오는 7월 28일로 예정된 심리에서 법원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