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정부 예금보험 규정
한인타운에 사는 60대 한인 박모씨는 여유 자금의 대부분을 금리가 오를 때 고금리 예금 상품에 넣어 두었다.
이자 수익은 쏠쏠하지만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하면서 고민거리가 하나 생겼다. 만에 하나 자칫 은행의 연쇄 부도 사태가 발생하면 넣어 둔 돈을 제대로 돌려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생겼다.
박씨는 “SVB가 붕괴하니까 연방 정부가 나서서 예금 전액을 보호해준다고 하는데 똑 같은 일이 재발하면 은행에 맡겨 둔 금쪽 같은 내 돈을 잘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실리콘밸리은행의 붕괴로 인한 후폭풍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예금 전액 보호 조치를 천명하고 있지만 SVB 붕괴로 촉발된 은행 예금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한인을 비롯한 금융 소비자들에게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채 남아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2일 SVB 사태를 조기 차단하기 위한 대국민 연설에서 “SVB에 예금했던 모든 고객은 안심할 수 있고 안심해도 된다”며 “오늘부터 고객은 보호를 받을 것이며 (예금한) 자금에 접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방 재무부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도 SVB에 맡긴 돈을 보험 한도와 상관 없이 전액 보증하기로 밝혔다.
연방정부와 금융당국의 발빠른 대응에도 불구하고 은행에 예금 계좌를 보유하고 돈을 예치해 둔 금융 소비자들의 우려는 해소되지 못한 채 여전히 상존하면서 FDIC의 예금 보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고 월스트릿저널(WSJ)은 전했다.
WSJ에 따르면 FDIC는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은행별로 1인 1계좌에 대해 최대 25만달러의 예금을 보호한다. 은행이 파산을 해서 고객의 예치된 돈을 돌려 줄 수 없더라도 FDIC가 예금을 보전해준다는 것이다.
연방은행법에 의해 1933년 6월 설립될 당시 예금 보호 한도액은 2,500달러였지만 인플레이션 등으로 한도액은 상승했고 2008년 금융 위기 때 10만달러로 크게 상향됐었다.
금융 전문가들에 따르면 은행 파산 시 FDIC의 예금 보호 한도액을 높여서 보호를 받으려면 여러 계좌에 예금을 나눠 예치하는 게 유리하다.
예를 들면 1인 1계좌 당 25만달러의 예금을 보호 받을 수 있지만 부부공동계좌의 경우 50만달러까지 보호를 받는다. 여기에 남편 명의와 아내 명의로 개인 계좌를 개설하면 각각 25만달러씩 추가로 예금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것만 해도 FDIC의 예금 보호 한도액은 100만달러로 늘어난다.
이것은 1개 은행에 대한 예금 보호 한도액이다. 은행별 1인 1계좌 당 25만달러를 FDIC의 예금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론적으로 200개 은행에 200개 예금 계좌에 분산해 돈을 예치한다면 5,000만달러를 보호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번 SVB 파산처럼 뱅크런(대규모 예금 입출사태)이 발생하거나 시장에서 불안이 확산될 경우 연방정부 차원에서 특별 대책을 발표하면 예금 보호 한도는 더 높을 수 있다.
다만 FDIC는 체킹 계좌와 세이빙 계좌를 동일한 명의로 개설한 경우에는 개별 계좌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주식, 채권, 뮤추얼펀드, 보험 상품 등은 예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다.
하지민 주식이나 채권, 뮤추얼펀드는 증권투자자보호공사(SIPC)에서 별도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크레딧유니언의 경우 FDIC의 예금 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자체 재원으로 최대 25만달러 한도 내에서 예금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매체는 덧붙였다.
<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