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검찰, 유죄 무효화 추진
미국의 한 흑인 남성이 증인에게 제시된 동명이인의 사진 탓에 18년 넘게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에릭 곤살레스 뉴욕시 브루클린지방검사장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살인죄로 복역 중인 셸던 토머스(35)의 유죄 선고 무효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토머스의 기소를 취소하고 법원에 그의 석방을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결정은 과거 토머스가 수사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사진이 제시되는 바람에 저지르지도 않은 살인 누명을 뒤집어썼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브루클린지방검찰청 유죄판결재검토부(CRU) 보고서에 따르면 토머스는 지난 2004년 크리스마스 이브인 12월24일 브루클린 이스트플랫부시의 한 거리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과 관련해 2급 살인과 살인미수 등으로 징역 25년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당시 경찰은 목격자의 증언을 토대로 차 안에서 총을 쏴 14세 소년을 살해하고 다른 행인을 다치게 한 일당 3명 중 2명을 붙잡았으나, 당초 토머스는 이 목격자가 진술한 용의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은 ‘익명의 제보’를 받았다며 과거 고장 난 총을 경찰관에게 겨눈 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던 토머스를 용의선상에 올리고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있던 ‘셸던 토머스’의 사진을 뽑아 다른 5명의 사진과 함께 목격자에게 보여줬다.
목격자는 사진 속 토머스가 당시 총격 용의자 중 한 명일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확인하자, 경찰은 ‘난 살인을 저지른 적 없다’고 항변하는 토머스를 체포했다. 그는 사건이 벌어진 날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브루클린이 아닌 퀸스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 담당 형사들은 토머스를 체포하는 데에만 열을 올렸다고 검찰 보고서는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