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하원, 근친 상간 범위 확대해 금지
조지아 하원이 지난 2일, 조부모와 입양된 손자, 손녀 사이의 성관계도 근친상간 범주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의 조지아법은 근친상간의 범위를 부모와 자녀 또는 입양 자녀의 성관계, 조부모와 친손자/손녀 사이의 성관계로 규정했는데, 이번 법안을 통해 조부모와 입양된 손자/손녀 사이의 성관계도 근친상간 범주에 포함시켜, 근친상간의 금지 대상을 확대했다.
공화당 마이크 캐머룬 의원(로스빌)이 발의한 하원 법안 327은 최근 조지아에서 증가하고 있는 조부모와 입양된 손자, 손녀 사이의 성관계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캐머룬 의원은 “우리는 어린이들을 이러한 근친상간으로부터 보호할 것이다”고 말하며, 이번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법안은 하원에서 166대 0,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상원에서도 통과가 확실시된다. 김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