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24일로 예정됐던 재외동포청 신설 등을 위한 한국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국회 파행으로 인해 표결이 불발됐다. 국회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법안 처리 표결을 27일로 미뤘다.
24일(한국시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 선출을 놓고 충돌해 결국 파행됐다. 이에 이날 예정됐던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법안 47건에 대한 표결이 무산됐다. 국회는 27일에 법안 처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총 7명의 진실화해위 위원 선출안 중 여당이 추천한 이제봉 울산대 교수 선출안만 찬성 114표, 반대 147표, 기권 8표로 부결됐다. 민주당은 부결의 이유로 “이 교수가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 발언을 옹호했다”는 입장을 내세웠지만, 국민의힘은 “여야가 이미 합의해 후보자를 올린 사안임에도 민주당이 비매너, 비신사적 행위를 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개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소신에 따른 행동”이라고 맞섰다.
부결에 반발한 여당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을 퇴장하면서 본회의가 한 시간 가까이 정회되는 등 파행 끝에 결국 산회했다. 당초 예정됐던 법안 처리는 27일에 열리는 다음 회의로 미뤄졌다. 또 27일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도 진행될 예정이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