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달 중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할 듯
재외동포청 설립 위한 한국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달 안으로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0일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해 “2월 국회 중에 합의에 이를 수 있는 부분은 가급적 처리하자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주 원내대표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제외하고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 신설,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격상 등의 내용 만으로 정부조직법을 추진할 수 있냐는 질문에 “그런 쪽으로도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해 이견이 뚜렷한 ‘여성가족부 폐지’를 제외하고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만 법안에 담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이 유력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여야는 지난해 12월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3+3 정책 협의체’를 발족시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안’ 등 쟁점 법안을 논의해왔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재외동포청 신설, 국가보훈부 격상에는 이견이 없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여가부 폐지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면서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그간 국민의힘은 대선 공약이었던 여가부 폐지를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새 정부 출범 9개월이 지나도록 정부조직 개편이 지연된 상황을 고려해 우선 합의한 사항에 대해 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은 이미 여가부 폐지를 제외하고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를 추진하자고 국민의힘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