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트라 헬프로… 연소득 2만385달러 미만 메디케어 가입자 신청 자격
메디케어(Medicare) 처방약 보조 프로그램인 ‘엑스트라 헬프(Extra Help)’로 한인 노인들은 연간 최대 5,300달러까지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져 한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엑스트라 헬프는 2006년부터 메디케어 파트 D 프로그램과 함께 실시됐는데 한인 노인 상당수가 이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심연식 에이전트는 “65세로 메디케어 대상자가 되면 집으로 엑스트라 헬프에 대한 안내장이 제공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한인들이 이에 대해 잘 몰라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엑스트라 헬프 프로그램은 주택과 자동차가 아닌 은행예금, 주식과 채권 등 개인 소유 재산이 2023년도 기준으로 1만6,660달러(부부 3만3,240달러)미만인 경우에 가입자격이 주어진다. 생명보험과 묘지 등은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인 소득에는 은퇴 후 받는 SSA 연금, 개인 재산에는 개인 퇴직연금인 401 K나 IRA에 있는 돈, 집이나 기타 장소에 보관해 둔 현금이 포함된다.
엑스트라 헬프 수혜자가 되면 메디케어 파트 D 보험료(월 평균 31.50달러)를 추가로 할인받고 파트 D 연 공제금(Deductible) 505달러도 내지 않아도 되며 약도 저렴하게 제공된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동시 수혜자, 메디케어 적격 수혜자(QMB), 저소득 메디케어 수혜자(SLMB), 메디케어 세이빙 프로그램 가입자는 자동으로 엑스트라 헬프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자는 연방사회보장국 웹사이트(www.ssa.gov)에서 신청하면 되며 메디케어 파트 D 가입자는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검색창에 ‘Extra Help'를 치면 신청할 수 있는 링크로 연결된다.
<이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