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수령시 소득기준 2만1,240달러로 인상
내년부터 연금액 차감의 불이익 없이 조기에 소셜연금을 수령하면서 일을 계속하는 사람들의 연간 근로소득 기준이 현행 연 1만9,560달러에서 2만1,240달러로 인상된다.
올해는 조기 소셜연금 수령자가 일을 해서 연 1만9,560달러 이상을 벌 경우 이 금액을 초과하는 액수의 절반(2달러당 1 달러)이 소셜 연금에서 차감됐지만 2023년부터는 근로소득 기준이 연 1,980달러 오른 2만1,240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예를 들어 1960년생으로 아직 만기은퇴연령이 안된 K씨(62)가 연 1만2,000달러를 소셜연금으로 조기 수령하고 일을 해서 연 2만4,000달러를 벌었다고 가정하면 올해는 초과 금액 4,440달러($24,000-$19,560)의 절반인 2,240달러가 소셜 연금에서 차감돼 K씨가 실제 받을 수 있는 연금은 9,760달러로 줄어든다.
반면 내년에는 초과 금액 2,760달러($24,000~$21,240)의 50%인 1,380달러가 K씨의 소셜연금에서 차감돼 그가 받을 수 있는 소셜 연금은 1만620달러가 된다.
K씨가 만기 은퇴연령이 되는 67세 때는 초과 금액의 3분의 1(3달러 당 1달러)만큼 소셜연금이 줄어든다. 만기 은퇴 연령시 소셜연금이 차감되지 않는 2023년도 근로소득 기준은 5만6,520달러로 올해 5만1,960달러에 비해 4,560달러 늘어났다. 하지만 이렇게 소셜 연금에서 차감된 금액은 K씨의 만기 은퇴연령이 지난 후 연방 사회보장국이 다시 되돌려준다.
류춘근 세무사는 “만기 연령 은퇴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다고 해도 불이익이 없지만 조기 은퇴자는 일정 이상의 돈을 벌면 초과 금액만큼 소셜 연금이 줄어든다”면서 “하지만 만기 은퇴연령 이후에는 차감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1957년생의 만기 은퇴연령은 66세 6개월이며 출생연도에 따라 2개월씩 늘어나다가 1960년생부터는 67세가 만기 은퇴연령이다.
<노세희 기자>